강인택 ()

현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홍원군 3·1운동에 참여하고, 체신부장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92년
사망 연도
1962년
출생지
함경남도 홍원군
주요 경력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 독립촉성국민회 후생부장, 체신부장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표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관련 사건
3·1운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강인택은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홍원군 3·1운동에 참여하고, 체신부장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이다. 1892년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홍원군 천도교 신자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1922년에는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참여하였고, 1929년에는 신간회 경성지회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광복 후 독립촉성국민회 후생부장, 체신부장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홍원군 3·1운동에 참여하고, 체신부장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인적사항

1892년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났다. 천도교 신자이다.

주요 활동

경성 오성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을 졸업하였으며, 1919년 홍원군 천도교 신자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1년에 천도교 청년회 주관 전국 순회 강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같은 해, 고학생구제회 발기인, 조선교육협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였다.

[사진] 강인택(姜仁澤) / 독립운동 관련 일제 판결문(19190614)
강인택(姜仁澤) / 독립운동 관련 일제 판결문(19190614)

이듬해 10월 조선인출가노동자조사회 창립총회에 참석, 위원[10명]에 선출되었다. 11월에는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충청남북도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3월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에 참석, 중앙집행위원[총 30인]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시기, 전조선청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에 피선되었다. 1924년에는 휘문고 맹휴 사건 제명 학생을 위한 실행위원회 위원, 기근대책강구회의 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 정우회 검사위원, 1929년 신간회 경성지회 간사[총 50명], 집행위원 등에 선정되었다.

해방 직후 한국광복군 선전부장 직함으로 활동하였으며, 1945년 12월 애국금헌성회[위원장 오세창] 중앙위원에 포함되었다. 이듬해 2월 비상국민회의 선전정보위원회[위원장 엄항섭]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1월 한민당 중앙위원 명단에 올랐으나 곧 탈당계를 제출하였다. 1947년 1월 반탁독립투쟁위원회[위원장 김구] 중앙집행위원[총 30명]으로 선출되었다. 8월에는 한국민족대표자대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이듬해 3월 민족대표단 결성대회에서 대표위원[총 30명]으로 선발되었다.

같은 시기, 독립촉성국민회 후생부장, 감찰위원 등에 선출되었으며, 조선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북대표단에도 관여하였다. 7월에는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준비위원회[총재 이승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1952년 10월 체신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1954년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62년 서울에서 사망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상훈과 추모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일보』(1921. 5. 9.)

논문

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역사와 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김보영,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조직과 활동」(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4)

신문·잡지 기사

『동아일보』(1947. 1. 25.)

인터넷 자료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지형(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