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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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는 고려후기 문하찬성사, 예문관제학, 인물추변도감제조관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1337년(충숙왕 복위 6)에 태어나 1392년(공양왕 4)에 사망했다. 고려말 친원파가 득세하던 상황에서 신진사류로서 친명정책을 주장했고, 명와 왜에 직접 사절로 가는 등 담대한 외교가로서 활약했다. 성균관의 사성으로서 신진 사류를 양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기울어가는 고려 국운을 바로잡고자 국가기강 정비와 민생 안정에 노력했다. 이성계의 위세와 명망이 날로 높아지고 그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들을 제거하려다가 역으로 살해당했다.
정몽주 (鄭夢周)
정몽주는 고려후기 문하찬성사, 예문관제학, 인물추변도감제조관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1337년(충숙왕 복위 6)에 태어나 1392년(공양왕 4)에 사망했다. 고려말 친원파가 득세하던 상황에서 신진사류로서 친명정책을 주장했고, 명와 왜에 직접 사절로 가는 등 담대한 외교가로서 활약했다. 성균관의 사성으로서 신진 사류를 양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기울어가는 고려 국운을 바로잡고자 국가기강 정비와 민생 안정에 노력했다. 이성계의 위세와 명망이 날로 높아지고 그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들을 제거하려다가 역으로 살해당했다.
『가례집람(家禮輯覽)』은 1599년 김장생이 주자의 『가례(家禮)』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가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 편찬한 예법에 관한 책이다. 16세기 조선의 『가례(家禮)』 연구는 초기에 행례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중기에는 『가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진입하였고, 후기로 가면서 『가례』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고증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나아갔다.
가례집람 (家禮輯覽)
『가례집람(家禮輯覽)』은 1599년 김장생이 주자의 『가례(家禮)』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가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 편찬한 예법에 관한 책이다. 16세기 조선의 『가례(家禮)』 연구는 초기에 행례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중기에는 『가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진입하였고, 후기로 가면서 『가례』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고증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나아갔다.
조선시대 『촌은집』을 저술한 시인.
유희경 (劉希慶)
조선시대 『촌은집』을 저술한 시인.
박세채(1631~1695)는 조선 후기 대사헌, 이조판서, 우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화숙, 호는 현석, 남계이며, 시호는 문순이다. 1659년 예송논쟁이 벌어지자 송시열 등과 함께 서인의 기년설을 찬성하였다.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패하자 파직당하고 유배당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관직에 복귀하였다. 1684년 회니 시비로 인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하자 소론의 편에 섰다. 1694년 갑술환국 때 복귀하여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이이, 성혼의 문묘 종사를 확정하고, 김육의 대동법을 확산시켰다.
박세채 (朴世采)
박세채(1631~1695)는 조선 후기 대사헌, 이조판서, 우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자는 화숙, 호는 현석, 남계이며, 시호는 문순이다. 1659년 예송논쟁이 벌어지자 송시열 등과 함께 서인의 기년설을 찬성하였다.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패하자 파직당하고 유배당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관직에 복귀하였다. 1684년 회니 시비로 인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하자 소론의 편에 섰다. 1694년 갑술환국 때 복귀하여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이이, 성혼의 문묘 종사를 확정하고, 김육의 대동법을 확산시켰다.
조선후기 제19대 숙종 때 송시열과 윤증의 대립으로 발생된 서인 간의 분쟁.
회니시비 (懷尼是非)
조선후기 제19대 숙종 때 송시열과 윤증의 대립으로 발생된 서인 간의 분쟁.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儒生).
유학 (幼學)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았거나 과거를 준비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유생(儒生).
유계는 조선 후기 예문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1607년(선조40)에 출생하여 1664년(현종5)에 사망했다.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자신의 정치 사상을 피력한 『강거문답』, 역사상의 예설들을 밝힌 『가례원류』, 노론 정권하의 고려사에 대한 역사관을 대변해 주는 『여사제강』을 편찬하였다.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이유태 등과 더불어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졌다. 문집으로 『시남집』이 있다.
유계 (兪棨)
유계는 조선 후기 예문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1607년(선조40)에 출생하여 1664년(현종5)에 사망했다.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자신의 정치 사상을 피력한 『강거문답』, 역사상의 예설들을 밝힌 『가례원류』, 노론 정권하의 고려사에 대한 역사관을 대변해 주는 『여사제강』을 편찬하였다.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이유태 등과 더불어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졌다. 문집으로 『시남집』이 있다.
조선 후기에, 『남당집』, 『주자언론동이고』 등을 저술하였으며, 호락논쟁에서 호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한원진 (韓元震)
조선 후기에, 『남당집』, 『주자언론동이고』 등을 저술하였으며, 호락논쟁에서 호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권상하는 조선 후기 『한수재집』, 『삼서집의』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1641년(인조 19)에 출생하여 1721년(경종 1)에 사망했다. 기호학파를 계승한 권상하는 호락논변(湖洛論辨)이라는 논쟁을 일으켰다. 권상하는 이이의 이통기국(理通氣局)설을 들어, 인성·물성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였다. 호락논변은 인성론이 자연물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상을 보여준다. 권상하는 청풍의 황강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권상하 (權尙夏)
권상하는 조선 후기 『한수재집』, 『삼서집의』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1641년(인조 19)에 출생하여 1721년(경종 1)에 사망했다. 기호학파를 계승한 권상하는 호락논변(湖洛論辨)이라는 논쟁을 일으켰다. 권상하는 이이의 이통기국(理通氣局)설을 들어, 인성·물성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였다. 호락논변은 인성론이 자연물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상을 보여준다. 권상하는 청풍의 황강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 행사·제사.
고유제 (告由祭)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 행사·제사.
조선후기 대사간, 한성좌윤, 병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유치명 (柳致明)
조선후기 대사간, 한성좌윤, 병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조선시대 안주목사, 성천부사, 정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조호익 (曺好益)
조선시대 안주목사, 성천부사, 정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사례(四禮)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가례(家禮)의 핵심을 이루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네 가지 의례이다. 천하나 국가 단위의 공적 의례인 왕조례(王朝禮)가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오례(五禮)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사례는 사대부가에서 소년기 관례, 청년기 혼례, 중장년기의 상례와 사후의 제례로 일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가례의 핵심적인 통과의례 혹은 일생 의례들로 구분된다.
사례 (四禮)
사례(四禮)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가례(家禮)의 핵심을 이루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네 가지 의례이다. 천하나 국가 단위의 공적 의례인 왕조례(王朝禮)가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오례(五禮)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사례는 사대부가에서 소년기 관례, 청년기 혼례, 중장년기의 상례와 사후의 제례로 일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가례의 핵심적인 통과의례 혹은 일생 의례들로 구분된다.
봉사(奉祀)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경국대전』의 봉사법은 차등적 삼대봉사와 장자 승계를 규정한 남계·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녀윤회봉사 등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봉사, 적장자 단독 승계 등이 확립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으로 각인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호주제로 정착되었다. 호주제는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봉사 방식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적인 15세기로 회귀하였다.
봉사 (奉祀)
봉사(奉祀)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경국대전』의 봉사법은 차등적 삼대봉사와 장자 승계를 규정한 남계·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녀윤회봉사 등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봉사, 적장자 단독 승계 등이 확립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으로 각인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호주제로 정착되었다. 호주제는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봉사 방식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적인 15세기로 회귀하였다.
조선 전기에,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김자지 (金自知)
조선 전기에,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삼부팔모(三父八母)는 상복(喪服) 제도와 관련하여 『가례(家禮)』에 수록된 특수한 형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형을 이르는 말이다. 전통 시대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슬픔을 표하는 도리를 상복(喪服)의 종류와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가운데 특별한 관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어떤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는 3종의 특별한 아버지와 8종의 특별한 어머니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상복 제도를 제시하였다.
삼부팔모 (三父八母)
삼부팔모(三父八母)는 상복(喪服) 제도와 관련하여 『가례(家禮)』에 수록된 특수한 형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형을 이르는 말이다. 전통 시대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슬픔을 표하는 도리를 상복(喪服)의 종류와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가운데 특별한 관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어떤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는 3종의 특별한 아버지와 8종의 특별한 어머니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상복 제도를 제시하였다.
종반은 왕조 시대에 국왕의 근친으로 종친 반열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왕실 호칭이다. 조선시대 종반은 국왕의 4대손까지이며 4대가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다. 종반은 종학에서 수학하며, 종반계와 종반직에 봉작된다. 종반의 지위는 국왕과의 촌수, 적서에 따라 다르다. 왕자는 무품(無品)이나, 그 외의 종반은 지위에 따라 정1품에서 정6품까지의 종반직과 종반계가 주어졌다. 종반은 봉작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경제적 예우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도 수행해야만 하였다.
종반 (宗班)
종반은 왕조 시대에 국왕의 근친으로 종친 반열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왕실 호칭이다. 조선시대 종반은 국왕의 4대손까지이며 4대가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다. 종반은 종학에서 수학하며, 종반계와 종반직에 봉작된다. 종반의 지위는 국왕과의 촌수, 적서에 따라 다르다. 왕자는 무품(無品)이나, 그 외의 종반은 지위에 따라 정1품에서 정6품까지의 종반직과 종반계가 주어졌다. 종반은 봉작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경제적 예우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도 수행해야만 하였다.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혼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가례도감 (嘉禮都監)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혼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조선 중기에, 예빈시주부, 군자감판관 , 의흥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한교 (韓嶠)
조선 중기에, 예빈시주부, 군자감판관 , 의흥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서유본은 조선 후기에 『관제연혁고』, 『좌소산인문집』 등을 저술한 학자·문인이다. 서유구와 친형제간이며, 『규합총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빙허각이씨의 남편이다.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22년(순조 22)에 사망했다. 1805년 가을에 동몽교관이 되었으나 1806년(순조 6) 관직에서 물러났다. 경학 연구에도 실증적인 학풍을 적용하여 『주자가례』를 연구하였으며, 『의례』를 가장 중시하였다. 초기에는 변려문 제작에 힘을 쏟았으나, 후기에는 당송팔가를 모범으로 삼아 명·청의 문장들을 모두 배격하였다.
서유본 (徐有本)
서유본은 조선 후기에 『관제연혁고』, 『좌소산인문집』 등을 저술한 학자·문인이다. 서유구와 친형제간이며, 『규합총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빙허각이씨의 남편이다.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22년(순조 22)에 사망했다. 1805년 가을에 동몽교관이 되었으나 1806년(순조 6) 관직에서 물러났다. 경학 연구에도 실증적인 학풍을 적용하여 『주자가례』를 연구하였으며, 『의례』를 가장 중시하였다. 초기에는 변려문 제작에 힘을 쏟았으나, 후기에는 당송팔가를 모범으로 삼아 명·청의 문장들을 모두 배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