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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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사법제도 (司法制度)
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 함경북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관료.
이규원 (李奎遠)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 함경북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관료.
권승렬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및 여운형·안창호의 검거 사건 등을 변론한 법조인이다.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2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26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법과를 수석 졸업하였다. 일본인변호사회와의 통합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독립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했다. 1920∼1930년대 독립운동·사상문제에 관한 변호를 자임하였으며, 여운형(1929년), 안창호(1932년) 등의 변호를 맡았다. 광복 이후 과도정부의 사법부 법제처장,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권승렬 (權承烈)
권승렬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및 여운형·안창호의 검거 사건 등을 변론한 법조인이다.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2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26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법과를 수석 졸업하였다. 일본인변호사회와의 통합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독립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했다. 1920∼1930년대 독립운동·사상문제에 관한 변호를 자임하였으며, 여운형(1929년), 안창호(1932년) 등의 변호를 맡았다. 광복 이후 과도정부의 사법부 법제처장,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울릉도검찰일기는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한 내용과 왕복 여정에 대하여 기록한 일지이다. 필사본 1권이다. 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한 내용 및 고종에게 복명한 내용까지 서술하였다. 검찰일기는 크게 일기 부분과 계초본으로 나뉜다. 일기에는 매일 날씨, 특별한 기후 현상, 노정 및 도로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또 만났던 사람들과 본인이 행한 내용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고종에게 복명할 때 제출한 울릉도 내도와 울릉도 외도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일기는 당시 울릉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울릉도검찰일기 (鬱陵島檢察日記)
울릉도검찰일기는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한 내용과 왕복 여정에 대하여 기록한 일지이다. 필사본 1권이다. 검찰사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한 내용 및 고종에게 복명한 내용까지 서술하였다. 검찰일기는 크게 일기 부분과 계초본으로 나뉜다. 일기에는 매일 날씨, 특별한 기후 현상, 노정 및 도로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또 만났던 사람들과 본인이 행한 내용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고종에게 복명할 때 제출한 울릉도 내도와 울릉도 외도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일기는 당시 울릉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 차장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정부에서 핵심 세력으로 활동한 법조인·정치인.
김치열 (金致烈)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 차장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정부에서 핵심 세력으로 활동한 법조인·정치인.
이종성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해방 이후에, 대법원 검사총장, 법원국장, 반민특위 검찰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건을 맡아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했다. 1923년 11월 ‘신천지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박제호, 유병기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1932년 배동건 외 275명이 기소된 ‘간도공산당 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1946년 2월 대법원 검사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5월에 법원국장으로 전임되었다. 1948년 12월 반민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찰관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5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이종성 (李宗聖)
이종성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해방 이후에, 대법원 검사총장, 법원국장, 반민특위 검찰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건을 맡아 항일민족변호사로 활동했다. 1923년 11월 ‘신천지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박제호, 유병기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1932년 배동건 외 275명이 기소된 ‘간도공산당 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1946년 2월 대법원 검사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5월에 법원국장으로 전임되었다. 1948년 12월 반민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찰관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5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지방검찰청 (地方檢察廳)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허형구는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 차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195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사법관시보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 김주열군의 사체를 검안하고 3·15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다. 5·16군사정변 직후, 혁명검찰관으로 임명되어 부정축재조사단을 지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1973년), 검찰총장(1981년), 법무부 장관(1988년)을 역임하였다. 2011년 사망했으며,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허형구 (許亨九)
허형구는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 차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195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사법관시보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 김주열군의 사체를 검안하고 3·15부정선거 실태를 조사했다. 5·16군사정변 직후, 혁명검찰관으로 임명되어 부정축재조사단을 지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1973년), 검찰총장(1981년), 법무부 장관(1988년)을 역임하였다. 2011년 사망했으며,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사 (檢事)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 (檢察)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조선검찰요보』는 1944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경제사건과 사상사건, 보통형사사건 등 조선의 치안 상황을 조사 보고한 내용을 담아 간행한 내부 잡지이다. 1945년 5월 제15호까지 매월 간행되었다. 『조선검찰요보』의 구성은 「자료」, 「조사」, 「특수사건」, 「통계」, 「통첩류」, 「재판례」, 「회동점묘」, 「잡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검찰요보 (朝鮮檢察要報)
『조선검찰요보』는 1944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경제사건과 사상사건, 보통형사사건 등 조선의 치안 상황을 조사 보고한 내용을 담아 간행한 내부 잡지이다. 1945년 5월 제15호까지 매월 간행되었다. 『조선검찰요보』의 구성은 「자료」, 「조사」, 「특수사건」, 「통계」, 「통첩류」, 「재판례」, 「회동점묘」, 「잡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최고검찰소 (最高檢察所)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인사위원회 (檢察人事委員會)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 (檢察總長)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