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경제_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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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군사당국 간 각종 안보·군사 관련 후속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동맹 (韓美同盟)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군사당국 간 각종 안보·군사 관련 후속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특수는 1964년부터 1973년에 걸친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 중 외화 수익이 창출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친 무역 · 비무역 부문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파병과 대 미국 협상을 통해 전쟁 특수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증대한 차관의 도입에 힘입어 경제 발전 계획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특수 (Vietnam特需)
베트남특수는 1964년부터 1973년에 걸친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 중 외화 수익이 창출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친 무역 · 비무역 부문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파병과 대 미국 협상을 통해 전쟁 특수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증대한 차관의 도입에 힘입어 경제 발전 계획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한미원조협정 (韓美援助協定)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수입대체공업화 (輸入代替工業化)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韓美經濟協定 反對鬪爭)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1950년 7월 28일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군 대표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을 위해 한국 통화로 대여하는 경비지출.
유엔군 대여금 (UN軍 貸與金)
1950년 7월 28일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군 대표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을 위해 한국 통화로 대여하는 경비지출.
1960년 12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저항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韓美經濟協定 反對運動)
1960년 12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저항운동.
ICA 원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이다. 군사 원조와 구호 원조 중심으로 제공된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한국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 원조가 중요해졌는데, 상호안전보장본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53년 8월에 대외활동본부를 신설했고, 1955년 7월에는 대외활동본부를 대신하여 국제협조처를 설립하였다. ICA 원조는 방위지원의 성격이 강해 비계획 원조 중심으로 도입되어 삼백공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ICA원조 (ICA援助)
ICA 원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이다. 군사 원조와 구호 원조 중심으로 제공된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한국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 원조가 중요해졌는데, 상호안전보장본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53년 8월에 대외활동본부를 신설했고, 1955년 7월에는 대외활동본부를 대신하여 국제협조처를 설립하였다. ICA 원조는 방위지원의 성격이 강해 비계획 원조 중심으로 도입되어 삼백공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1949년에 정부 기획처가 산업 부흥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경제 계획이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가 계획 기간으로, 국내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연료(燃料)와 동력(動力), 공업(工業)의 14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증산(增産)을 계획하였다. 한국전쟁(韓國戰爭) 등의 원인으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이 계획은 이후 전개되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시작점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산업부흥 5개년 계획 (産業復興 五個年 計劃)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1949년에 정부 기획처가 산업 부흥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경제 계획이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가 계획 기간으로, 국내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연료(燃料)와 동력(動力), 공업(工業)의 14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증산(增産)을 계획하였다. 한국전쟁(韓國戰爭) 등의 원인으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이 계획은 이후 전개되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시작점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중앙구호위원회 (中央救護委員會)
중앙구호위원회는 1950년 유엔 구호물자의 적기 활용과 배정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전시 원조의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다. 민간구호원조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중앙구호위원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1월 발족한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대외활동본부 (對外活動本部)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점령지역 행정구호 (占領地域 行政救護)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경제협조처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이다. 원래 1948년도 외국 원조법에 의거하여 유럽경제부흥을 위해 설치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였는데,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 경제협조처 사절단을 개설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사무를 시작하였다.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 경제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술 원조와 원료 물자, 비료 및 부흥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경제협조처 (經濟協助處)
경제협조처는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원조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담당한 대외 원조 기구이다. 원래 1948년도 외국 원조법에 의거하여 유럽경제부흥을 위해 설치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였는데, 1948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한 후, 주한 경제협조처 사절단을 개설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사무를 시작하였다. 경제협조처 원조는 한국 경제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술 원조와 원료 물자, 비료 및 부흥 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국제개발처는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제협조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등을 흡수 통합한 국제개발처를 신설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개발처 (國際開發處)
국제개발처는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제협조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등을 흡수 통합한 국제개발처를 신설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