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내수사"
검색결과 총 17건
내장원(內藏院)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내장원 (內藏院)
내장원(內藏院)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되면서 왕실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 강화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관리하면서 근대적인 사업에도 관여하였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황실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은 폐지되고 경리원이 설치되었다.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탕고 (內帑庫)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1474년 견성사에서 간행되었던 판을 보각(補刻)하여 1485년에 간행한 불교 경전으로 왕실본이다.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했는데 일부 판이 훼손되어 1485년에 다시 새겨 간행하였다. 내용은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다. 이 경전은 당대의 유명한 전녹동, 고말손, 전천동 등의 각수들이 새긴 왕실판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본문 중 한자로 된 약체(略體) 구결도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이다.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지장보살본원경』은 1474년 견성사에서 간행되었던 판을 보각(補刻)하여 1485년에 간행한 불교 경전으로 왕실본이다.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했는데 일부 판이 훼손되어 1485년에 다시 새겨 간행하였다. 내용은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이 소장하고 있다. 이 경전은 당대의 유명한 전녹동, 고말손, 전천동 등의 각수들이 새긴 왕실판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본문 중 한자로 된 약체(略體) 구결도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이다.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사전 (內需司田)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에 관련된 죄인을 수감하던 감옥.
내사옥 (內司獄)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에 관련된 죄인을 수감하던 감옥.
호림박물관 소장 『지장보살본원경』은 1474년 견성사에서 간행되었던 판을 보각하여 1485년에 간행한 불교 경전이다. 1474년 공혜왕후의 명복을 위해 준비했던 것을 내수사의 비용을 들여 견성사에서 간행하였는데, 이를 1485년에 다시 보각한 것이다. 선장 5침으로 제책된 원래 모습을 개장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당나라 법등이 한역한 것을 저본으로 하였고,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과 의식을 담고 있다.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본문에 한자로 된 약체 구결이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호림박물관 소장 『지장보살본원경』은 1474년 견성사에서 간행되었던 판을 보각하여 1485년에 간행한 불교 경전이다. 1474년 공혜왕후의 명복을 위해 준비했던 것을 내수사의 비용을 들여 견성사에서 간행하였는데, 이를 1485년에 다시 보각한 것이다. 선장 5침으로 제책된 원래 모습을 개장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당나라 법등이 한역한 것을 저본으로 하였고,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과 의식을 담고 있다.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본문에 한자로 된 약체 구결이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갑오개혁 이후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보물사 (寶物司)
갑오개혁 이후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7품 관직.
전회 (典會)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7품 관직.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내노비공 (內奴婢貢)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선두안(宣頭案)」은 조선시대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내노비와 궁노비를 조사하여 등록한 노비 명부이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형조(刑曹)와 장예원(掌隷院)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특히 내노비(內奴婢)와 궁노비(宮奴婢) 「노비안」의 경우 「선두안」이라 칭하여 다른 공노비의 「노비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선두안 (宣頭案)
「선두안(宣頭案)」은 조선시대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내노비와 궁노비를 조사하여 등록한 노비 명부이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형조(刑曹)와 장예원(掌隷院)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특히 내노비(內奴婢)와 궁노비(宮奴婢) 「노비안」의 경우 「선두안」이라 칭하여 다른 공노비의 「노비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정5품 관직.
전수 (典需)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정5품 관직.
대한제국기 어공(御供)과 사전(祀典) 거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임시기관.
공진소 (供進所)
대한제국기 어공(御供)과 사전(祀典) 거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임시기관.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8품 관직.
전곡 (典穀)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8품 관직.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6품 관직.
부전수 (副典需)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6품 관직.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수소 (內需所)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본 (手本)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9품 관직.
전화 (典貨)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9품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