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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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소(職業訓練所)는 직업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효율적 적응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직업 훈련을 하는 기관으로, 공공직업훈련을 담당하던 국립직업훈련원과 공공직업훈련소, 농촌직업훈련소, 사립직업훈련을 담당하던 사업내직업훈련소, 인정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이들은 현재 공공직업능력시설(한국폴리텍대학 등), 기업 연수원,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직업훈련소 (職業訓練所)
직업훈련소(職業訓練所)는 직업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효율적 적응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직업 훈련을 하는 기관으로, 공공직업훈련을 담당하던 국립직업훈련원과 공공직업훈련소, 농촌직업훈련소, 사립직업훈련을 담당하던 사업내직업훈련소, 인정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이들은 현재 공공직업능력시설(한국폴리텍대학 등), 기업 연수원,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8일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로 탄생되었다.
평생교육법 (平生敎育法)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8일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로 탄생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대입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다양한 전형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선발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량적 수치 비교에서 정성적 평가 방식인 질적 평가로의 변화이다. 이는 다양한 학생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지닌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입학사정관제 (入學査定官制)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대입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다양한 전형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선발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량적 수치 비교에서 정성적 평가 방식인 질적 평가로의 변화이다. 이는 다양한 학생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지닌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고용보험 (雇傭保險)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한국어능력시험 (韓國語能力試驗)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먼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한다.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韓國語敎育能力檢定試驗)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먼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한다.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국·공·사립학교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敎員能力開發評價制)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국·공·사립학교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에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韓國敎育課程評價院)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에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근(柳瑾)이 어린이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1907년 광학서포(廣學書舖)에서 발행한 교과서이다. 본문은 60과의 아동 수신 덕목으로 되어 있다. 구성 방식은 ‘과명(課名)-본문(本文)-문(問)’의 세 단계를 취하고 있다.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수신 덕목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내용과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실천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시대의 망국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애국 계몽가의 교육 사상을 잘 반영한 교과서이다.
초등소학수신서 (初等小學修身書)
유근(柳瑾)이 어린이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1907년 광학서포(廣學書舖)에서 발행한 교과서이다. 본문은 60과의 아동 수신 덕목으로 되어 있다. 구성 방식은 ‘과명(課名)-본문(本文)-문(問)’의 세 단계를 취하고 있다.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수신 덕목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내용과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실천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시대의 망국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애국 계몽가의 교육 사상을 잘 반영한 교과서이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63년 언어교육, 측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부설기관이다. 1963년 1월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에서 어학연구소로 발족한 후, 2001년 9월 언어교육원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TEPS 센터, 언어능력측정센터, 언어교육연구센터의 5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大學校 言語敎育院)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63년 언어교육, 측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부설기관이다. 1963년 1월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에서 어학연구소로 발족한 후, 2001년 9월 언어교육원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TEPS 센터, 언어능력측정센터, 언어교육연구센터의 5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대학은 고급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이다.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7년 제정된 「기능대학법」을 법적 근거로 하였고, 2010년 5월 31일 법률 제10337호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이관하고 「기능대학법」은 같은 해 9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학위[학력]과정, 비학위직업훈련과정, 재직자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전국에 8개 대학, 38개의 캠퍼스와 교육원이 있으며, 대학 본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다.
기능대학 (技能大學)
기능대학은 고급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이다.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7년 제정된 「기능대학법」을 법적 근거로 하였고, 2010년 5월 31일 법률 제10337호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이관하고 「기능대학법」은 같은 해 9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학위[학력]과정, 비학위직업훈련과정, 재직자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전국에 8개 대학, 38개의 캠퍼스와 교육원이 있으며, 대학 본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 및 경험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제삼자이다. 증인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게 된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비대체적이어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및 진술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지만,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증인 (證人)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 및 경험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제삼자이다. 증인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게 된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비대체적이어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및 진술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지만,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울산조선소는 1972~1974년에 현대건설이 울산에 건설한 조선소이다. 현대는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병행하는 가운데 2년 3개월 만에 70만 톤급의 울산조선소를 준공했다. 이후에도 울산조선소는 계속 확장되었으며, 독(dock)의 수는 1974년 2개에서 1979년 7개로 늘어났다.
울산조선소 (蔚山造船所)
울산조선소는 1972~1974년에 현대건설이 울산에 건설한 조선소이다. 현대는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병행하는 가운데 2년 3개월 만에 70만 톤급의 울산조선소를 준공했다. 이후에도 울산조선소는 계속 확장되었으며, 독(dock)의 수는 1974년 2개에서 1979년 7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