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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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조법금은 고조선시대의 법률이다. ‘팔조금법’·‘금법팔조’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법이다. 이외에 간음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팔조법금 (八條法禁)
팔조법금은 고조선시대의 법률이다. ‘팔조금법’·‘금법팔조’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법이다. 이외에 간음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김병로 (金炳魯)
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1905년 한성(지금의 서울)에 설립되었던 고등교육기관.
보성전문학교 (普成專門學校)
1905년 한성(지금의 서울)에 설립되었던 고등교육기관.
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금지곡 (禁止曲)
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일제강점기 때, 조선독립신문 사장, 만주 동흥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독립운동가·친일반민족행위자.
윤익선 (尹益善)
일제강점기 때, 조선독립신문 사장, 만주 동흥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독립운동가·친일반민족행위자.
신라시대의 관서.
이방부 (理方府)
신라시대의 관서.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이종원은 해방 이후 광주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49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하며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을 담당했다. 1971년 법무부 검찰국장, 1977년 법무부 차관, 1981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법 관련 저서들을 출간했는데, 주요 저서로 『경제범죄론』, 『경제법연구』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과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등을 수훈했으며, 2007년 사망했다.
이종원 (李鍾元)
이종원은 해방 이후 광주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49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하며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을 담당했다. 1971년 법무부 검찰국장, 1977년 법무부 차관, 1981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법 관련 저서들을 출간했는데, 주요 저서로 『경제범죄론』, 『경제법연구』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과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등을 수훈했으며, 2007년 사망했다.
1908년 일본 동경(東京)에서 조직되었던 유학생단체.
대한학회 (大韓學會)
1908년 일본 동경(東京)에서 조직되었던 유학생단체.
고려 후기 법률·사송·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이부 (理部)
고려 후기 법률·사송·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정계 은퇴 후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 정치인·법조인.
이충환 (李忠煥)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정계 은퇴 후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 정치인·법조인.
삼국시대 백제의 관부.
법부 (法部)
삼국시대 백제의 관부.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우편물교환 (南北郵便物交換)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3년 6월에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되었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주요 내용은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國軍捕虜의 送還 및 待遇 等에 關한 法律)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3년 6월에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되었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주요 내용은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
국회 내무위원회 전문의원, 국무원 사무처 인사과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안용대 (安龍大)
국회 내무위원회 전문의원, 국무원 사무처 인사과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 (更生保護制度)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