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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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賜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 초부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사전이 지급되었다. 고려 후기 사전은 사패전(賜牌田)이 주종이라 할 수 있는데 공신사패전 · 개간사패전이 지급되었으며, 공신사패전은 원 간섭기에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 초기 사전의 변화는 공신전 가운데 사패를 받지 못한 공신전이 있었고, 별사전 가운데 사패를 받은 별사전이 나타났다.
사전 (賜田)
사전(賜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국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 초부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사전이 지급되었다. 고려 후기 사전은 사패전(賜牌田)이 주종이라 할 수 있는데 공신사패전 · 개간사패전이 지급되었으며, 공신사패전은 원 간섭기에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 초기 사전의 변화는 공신전 가운데 사패를 받지 못한 공신전이 있었고, 별사전 가운데 사패를 받은 별사전이 나타났다.
1963년 이홍직이 편찬한 한국사 사전.
국사대사전 (國史大事典)
1963년 이홍직이 편찬한 한국사 사전.
궁사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장택(內莊宅)과 내고(內庫) 중에서 내장택에 지급되었으며, 고려 중기 이후 내장택이 소멸되자,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설치된, 이른바 창고궁사(倉庫宮司) 에도 지급되었다.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고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
궁사전 (宮司田)
궁사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장택(內莊宅)과 내고(內庫) 중에서 내장택에 지급되었으며, 고려 중기 이후 내장택이 소멸되자,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설치된, 이른바 창고궁사(倉庫宮司) 에도 지급되었다.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고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
신라 시대 내성 예하의 관서.
전대사전 (典大舍典)
신라 시대 내성 예하의 관서.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언어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집필 중인 사전. 국어대사전.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辭典)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언어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집필 중인 사전. 국어대사전.
김동성이 1928년 한국어를 영어로 풀이한 사전으로,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한영사전이다. 조선어 표제어를 한글 자모순서(가~하)에 따라 배열한 후, 이에 대응하는 영어를 간단한 주석의 형식으로 배열한 사전으로 전체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정기 시기 동안 사용되던 영어를 조선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최신선영사전』(한성, 대한출판사, 단기 4278, 총 672면)으로 재발간되었고, 1946년에 재판이 나왔다. 표제어 수는 약 26,000 항목 이하로 추정된다.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한영사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최신선영사전 (最新鮮英辭典)
김동성이 1928년 한국어를 영어로 풀이한 사전으로,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한영사전이다. 조선어 표제어를 한글 자모순서(가~하)에 따라 배열한 후, 이에 대응하는 영어를 간단한 주석의 형식으로 배열한 사전으로 전체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정기 시기 동안 사용되던 영어를 조선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최신선영사전』(한성, 대한출판사, 단기 4278, 총 672면)으로 재발간되었고, 1946년에 재판이 나왔다. 표제어 수는 약 26,000 항목 이하로 추정된다. 한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한영사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조선어연구회가 한국어를 일본어로 풀이하여 1930년 3월에 발행한 대역어사전이다. 192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어사전』과 한국어-일본어 대역어사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두를 표제어에 선정하지 않고, 어휘의 수를 2만 여 항목으로 간소화한 보급형 사전이었다. 본문의 표제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지 않고,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색인이 없어도 단어를 찾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서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표제어의 품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선화신사전 (鮮和新辭典)
조선어연구회가 한국어를 일본어로 풀이하여 1930년 3월에 발행한 대역어사전이다. 192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어사전』과 한국어-일본어 대역어사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두를 표제어에 선정하지 않고, 어휘의 수를 2만 여 항목으로 간소화한 보급형 사전이었다. 본문의 표제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지 않고,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색인이 없어도 단어를 찾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서형으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표제어의 품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투표 (事前投票)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공양왕 (恭讓王)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 덕녕부윤, 간의대부 등을 역임하였으며, 『화해사전』, 『동방연원록』 등을 저술한 문신.
범세동 (范世東)
고려 후기에, 덕녕부윤, 간의대부 등을 역임하였으며, 『화해사전』, 『동방연원록』 등을 저술한 문신.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 (科田)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과전법 (科田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농장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 토지이다.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 농장이라고 한다. 무신정권의 출현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장은 불법적인 탈점(奪占)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농장에 수용된 몰락 농민이 농장주와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합법적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농장 (農莊)
농장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 토지이다.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 농장이라고 한다. 무신정권의 출현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장은 불법적인 탈점(奪占)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농장에 수용된 몰락 농민이 농장주와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합법적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전 (名田)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열 (檢閱)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옥(李鈺)이 지은 전(傳).
부목한전 (浮穆漢傳)
조선 후기에 이옥(李鈺)이 지은 전(傳).
조선시대 전향사(典享司)에서 왕실의 능묘와 사전(祀殿)의 개수 등의 내용을 관련 문헌에서 등서한 기록물.
국조능침등록 (國朝陵寢謄錄)
조선시대 전향사(典享司)에서 왕실의 능묘와 사전(祀殿)의 개수 등의 내용을 관련 문헌에서 등서한 기록물.
중국 송·원대의 『신편고금사문유취』에서 중국의 관직제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 유서(類書).
고금사실유취 (古今事實類聚)
중국 송·원대의 『신편고금사문유취』에서 중국의 관직제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 유서(類書).
고려는 918년 개성 출신 왕건이 건국하여 936년 후삼국을 통합한 뒤 1392년 멸망 때까지 34명의 왕씨 출신 국왕이 474년 동안 통치한 왕조이다. 고려 초에 광종의 과거제 시행, 성종의 체제 정비를 거쳐 문종 때 전성기에 도달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이자겸과 묘청 난, 무신정변, 하층민의 봉기, 대몽항쟁 등으로 기존 질서가 크게 변동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원 간섭기, 성리학 수용, 위화도 회군과 사전 개혁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조선이 건국되었다.
고려 (高麗)
고려는 918년 개성 출신 왕건이 건국하여 936년 후삼국을 통합한 뒤 1392년 멸망 때까지 34명의 왕씨 출신 국왕이 474년 동안 통치한 왕조이다. 고려 초에 광종의 과거제 시행, 성종의 체제 정비를 거쳐 문종 때 전성기에 도달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이자겸과 묘청 난, 무신정변, 하층민의 봉기, 대몽항쟁 등으로 기존 질서가 크게 변동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원 간섭기, 성리학 수용, 위화도 회군과 사전 개혁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조선이 건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