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왕실_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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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탕고 (內帑庫)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고는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북방의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수납한 금·은 등의 보물과 포백·종이·숯·소금 등의 공물을 보관하였다. 인종대를 전후하여 대영창·대영고라고도 불렸다. 종6품과 정8품의 정식 문관이 임명되었으나 점차 환관 등 왕의 측근 인물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내고에 내방고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왕실 소유 토지와 재정을 확대하였다. 이후 각종 궁사와 창고가 설치되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 내장고로 개칭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내고 (內庫)
내고는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북방의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수납한 금·은 등의 보물과 포백·종이·숯·소금 등의 공물을 보관하였다. 인종대를 전후하여 대영창·대영고라고도 불렸다. 종6품과 정8품의 정식 문관이 임명되었으나 점차 환관 등 왕의 측근 인물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내고에 내방고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왕실 소유 토지와 재정을 확대하였다. 이후 각종 궁사와 창고가 설치되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 내장고로 개칭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탁지정례 (度支定例)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탁지준절 (度支準折)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처(處)는 고려시대 왕실 재정의 수입원과 관련된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장(莊)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왕실 소속의 촌락이다. 처는 장처전(莊處田)의 처전(處田)이 있었던 촌락으로 왕실에 예속되어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
처 (處)
처(處)는 고려시대 왕실 재정의 수입원과 관련된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장(莊)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왕실 소속의 촌락이다. 처는 장처전(莊處田)의 처전(處田)이 있었던 촌락으로 왕실에 예속되어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내성 (內省)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토궁방전 (有土宮房田)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덕천고는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충렬왕대에 제국대장공주의 식읍에서 납부하는 곡식과 옷감을 관리한 것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충선왕이 이를 물려받아 덕천창(德泉倉)이라고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덕천고로 다시 고쳤다. 의성창(義成倉)과 함께 왕실의 사적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사장(私藏)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덕천고 (德泉庫)
덕천고는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충렬왕대에 제국대장공주의 식읍에서 납부하는 곡식과 옷감을 관리한 것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충선왕이 이를 물려받아 덕천창(德泉倉)이라고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덕천고로 다시 고쳤다. 의성창(義成倉)과 함께 왕실의 사적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사장(私藏)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무토궁방전 (無土宮房田)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공상육사 (供上六司)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대차지는 조선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에서 직제상 최상위에 있었던 직책이다. 대차지의 직책에는 내시, 즉 환관이 임명되었다. 대차지는 각궁 내부에 직제상 존재한 당상관이 아니었으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을 뿐이다.
대차지 (大次知)
대차지는 조선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에서 직제상 최상위에 있었던 직책이다. 대차지의 직책에는 내시, 즉 환관이 임명되었다. 대차지는 각궁 내부에 직제상 존재한 당상관이 아니었으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을 뿐이다.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부.
내장택 (內莊宅)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