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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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위원회.
사회 규범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상호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행위 규준(rules of conduct)이다. 이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집행한다는 자체 집행(self-enforcement)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 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는 인류 초기의 간단한 소규모 집단부터 복잡한 대규모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동 방식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형태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사회규범 (社會規範)
사회 규범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상호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행위 규준(rules of conduct)이다. 이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집행한다는 자체 집행(self-enforcement)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 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는 인류 초기의 간단한 소규모 집단부터 복잡한 대규모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동 방식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형태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포폄법 (褒貶法)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곽상훈은 동래3·1운동 참가, 신간회 활동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행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부산 동래 출신으로, 1919년 고교 재학 중 고향으로 내려가 3·1운동에 참가하다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후반,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들어가 검찰위원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검찰 차장을 지냈다. 2대∼5대 민의원, 1960년 4·19 직후 대통령권한대행, 같은 해 민의원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5·16군사정변 당시 민주당 탈당 후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 비난을 받았다.
곽상훈 (郭尙勳)
곽상훈은 동래3·1운동 참가, 신간회 활동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행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부산 동래 출신으로, 1919년 고교 재학 중 고향으로 내려가 3·1운동에 참가하다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후반,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들어가 검찰위원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검찰 차장을 지냈다. 2대∼5대 민의원, 1960년 4·19 직후 대통령권한대행, 같은 해 민의원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5·16군사정변 당시 민주당 탈당 후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 비난을 받았다.
서우석은 일제강점기 때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주식회사 지배인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89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상민대회 집행위원,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 지배인 등을 지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 위원, 한국민주당 광주지부 총무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퇴임 후에도 국민장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민주당 감찰위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서우석 (徐禹錫)
서우석은 일제강점기 때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주식회사 지배인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89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상민대회 집행위원, 호남은행 촉탁, 해남흥산 지배인 등을 지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 위원, 한국민주당 광주지부 총무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퇴임 후에도 국민장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민주당 감찰위원,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배헌은 일제강점기 때, 신간회 운동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이다. 1913년 만주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고국에 입국해 지하활동을 전개했다. 1927년부터 신간회 운동을 전개하고, 1931년 이리야구협회 창립과 함께 부회장을 역임했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 대한국민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1991년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배헌 (裵憲)
배헌은 일제강점기 때, 신간회 운동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이다. 1913년 만주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고국에 입국해 지하활동을 전개했다. 1927년부터 신간회 운동을 전개하고, 1931년 이리야구협회 창립과 함께 부회장을 역임했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 대한국민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1991년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복역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을 역임한 정치인.
이구수 (李龜洙)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복역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을 역임한 정치인.
일제강점기 때 판사 · 변호사로 활동하고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이다. 1882년 2월 14일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1918년 1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1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회의에 조선인 변호사 대표로 참석했다. 1932년 9월 ‘대구노동회(勞働會) 사건’으로 노동회 서부 총무로서 검거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1948년 5월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 밀양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박해극 (朴海克)
일제강점기 때 판사 · 변호사로 활동하고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이다. 1882년 2월 14일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1918년 1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1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회의에 조선인 변호사 대표로 참석했다. 1932년 9월 ‘대구노동회(勞働會) 사건’으로 노동회 서부 총무로서 검거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1948년 5월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남도 밀양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00년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 출생으로, 1923년 4월 도쿄에서 박열(朴烈) 등과 비밀결사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하였고, 1926년 11월 흑색청년연맹(黑色靑年聯盟)을 조직하였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경상북도 선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1972년 제헌동지회 회원으로 10월 유신을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1983년 7월 5일 사망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육홍균 (陸洪均)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00년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면 출생으로, 1923년 4월 도쿄에서 박열(朴烈) 등과 비밀결사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하였고, 1926년 11월 흑색청년연맹(黑色靑年聯盟)을 조직하였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경상북도 선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1972년 제헌동지회 회원으로 10월 유신을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1983년 7월 5일 사망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항권 (抵抗權)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재물의 손괴를 야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념 하에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된 위험의 원칙과 경미 범죄 비범죄화의 추세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과 재물의 손괴를 야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념 하에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된 위험의 원칙과 경미 범죄 비범죄화의 추세에 의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