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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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이다.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고 불렀는데 문한서(文翰署)를 병합해 예문춘추관이라고 했다가 독립기구로 분리되었다. 1389년에 예문춘추관으로 통합하였는데 조선 건국 이후 분리되었다. 이때 예문관 관원은 녹관(祿官), 춘추관직은 겸관(兼官)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따르면 영사, 감사(監事),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는 전임사관은 국가의 중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직임이었다.
춘추관 (春秋館)
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이다.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고 불렀는데 문한서(文翰署)를 병합해 예문춘추관이라고 했다가 독립기구로 분리되었다. 1389년에 예문춘추관으로 통합하였는데 조선 건국 이후 분리되었다. 이때 예문관 관원은 녹관(祿官), 춘추관직은 겸관(兼官)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따르면 영사, 감사(監事),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는 전임사관은 국가의 중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직임이었다.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실록청 (實錄廳)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조선시대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기록을 모은 파일로, 예문관 전임 사관이 관리한 기록물이다. 시정기 편찬의 시작은 1434년(세종16) 11월로, 관청에서 보고한 문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정리하고,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시정기’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시정기는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시정기 (時政記)
조선시대 춘추관에서 각 관서들의 기록을 모은 파일로, 예문관 전임 사관이 관리한 기록물이다. 시정기 편찬의 시작은 1434년(세종16) 11월로, 관청에서 보고한 문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정리하고,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시정기’라고 명명하도록 하였다. 시정기는 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중국 당나라 초기 관료제의 발달로 양산된 국정 기록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으며, 사관(史官)이 당대 조정의 정치 활동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풍속, 문화 등을 기록으로 남긴 사초에 근거하여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실록청에서 국왕의 재위 단위로 편찬한 당대사 역사 편찬물이다.
실록 (實錄)
중국 당나라 초기 관료제의 발달로 양산된 국정 기록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으며, 사관(史官)이 당대 조정의 정치 활동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풍속, 문화 등을 기록으로 남긴 사초에 근거하여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실록청에서 국왕의 재위 단위로 편찬한 당대사 역사 편찬물이다.
조선시대 춘추관의 관직.
편수관 (編修官)
조선시대 춘추관의 관직.
『세조실록』은 조선 전기 제7대 왕 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윤6월 11일부터 1468년(세조 14) 11월 28일까지 세조 재위 약 14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세조실록 (世祖實錄)
『세조실록』은 조선 전기 제7대 왕 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윤6월 11일부터 1468년(세조 14) 11월 28일까지 세조 재위 약 14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조선 전기, 제3대 왕 태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종공정대왕실록(太宗恭定大王實錄)’이다. 1401년(태종 1) 1월 1일부터 1418년(태종 18) 8월 8일까지 태종의 재위 18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태종실록 (太宗實錄)
조선 전기, 제3대 왕 태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종공정대왕실록(太宗恭定大王實錄)’이다. 1401년(태종 1) 1월 1일부터 1418년(태종 18) 8월 8일까지 태종의 재위 18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숙종실록은 1720년(경종 즉위년)부터 1728년(영조 4)에 편찬한 숙종 재위 기간의 국정과 사회, 문화를 기록한 실록이다. 편찬 과정에서 신임사화(辛壬士禍), 경종의 죽음과 영조 즉위, 정미처분 등의 사건으로 편찬이 지연되었다.
숙종실록 (肅宗實錄)
숙종실록은 1720년(경종 즉위년)부터 1728년(영조 4)에 편찬한 숙종 재위 기간의 국정과 사회, 문화를 기록한 실록이다. 편찬 과정에서 신임사화(辛壬士禍), 경종의 죽음과 영조 즉위, 정미처분 등의 사건으로 편찬이 지연되었다.
『태조실록(太祖實錄)』은 조선 전기 제1대 왕 태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다. 1392년(태조 1) 7월 1일부터 1398년(태조 7) 12월 29일까지 태조 재위 7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태조실록 (太祖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은 조선 전기 제1대 왕 태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다. 1392년(태조 1) 7월 1일부터 1398년(태조 7) 12월 29일까지 태조 재위 7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고려시대 예문관·춘추관의 관직.
수찬 (修撰)
고려시대 예문관·춘추관의 관직.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인조 재위 약 27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인조 재위 약 27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수찬관은 조선시대에 춘추관 소속의 정3품 관직의 겸관이다. 조선시대에 춘추관 직제는 주요 관직을 중심으로 한 겸임사관제로 운영되었다. 『경국대전』에 수찬관은 정3품 당상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승정원의 여섯 승지와 홍문관의 부제학이 담당하였다. 다만 승지는 실록 부록의 편찬관 명단에는 빠져 있는데, 평상시 기사 사관만을 담당하고 실록 편찬 작업에는 빠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수찬관 (修撰官)
수찬관은 조선시대에 춘추관 소속의 정3품 관직의 겸관이다. 조선시대에 춘추관 직제는 주요 관직을 중심으로 한 겸임사관제로 운영되었다. 『경국대전』에 수찬관은 정3품 당상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승정원의 여섯 승지와 홍문관의 부제학이 담당하였다. 다만 승지는 실록 부록의 편찬관 명단에는 빠져 있는데, 평상시 기사 사관만을 담당하고 실록 편찬 작업에는 빠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기사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이다. 국왕의 언행과 정사를 기록하고, 춘추관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의 실록 편찬에 대비하며, 국왕 사후 실록청에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예문관의 한림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기사관 (記事官)
기사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이다. 국왕의 언행과 정사를 기록하고, 춘추관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의 실록 편찬에 대비하며, 국왕 사후 실록청에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예문관의 한림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1품의 관직.
감사 (監事)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1품의 관직.
고려시대 예문관과 춘추관에 두었던 정9품 관직.
검열 (檢閱)
고려시대 예문관과 춘추관에 두었던 정9품 관직.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사관 (史館)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문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5대 왕 문종 재위 기간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18일부터 1452년(문종 2) 5월 21일까지 문종 재위 약 3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문종실록 (文宗實錄)
『문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5대 왕 문종 재위 기간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18일부터 1452년(문종 2) 5월 21일까지 문종 재위 약 3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중종실록』은 제11대 왕 중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다. 1506년(중종 1) 9월 2일부터 1544년(중종 39) 12월 30일까지 중종 재위 39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제105권에는 인종(仁宗)이 즉위한 1544년 11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사가 합편되어 있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중종실록』은 제11대 왕 중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다. 1506년(중종 1) 9월 2일부터 1544년(중종 39) 12월 30일까지 중종 재위 39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제105권에는 인종(仁宗)이 즉위한 1544년 11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사가 합편되어 있다.
고려시대 사명(詞命 : 왕명)의 제찬(制撰)을 맡아보던 관청.
예문관 (藝文館)
고려시대 사명(詞命 : 왕명)의 제찬(制撰)을 맡아보던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