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新義州特別行政區基本法)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평안북도 신의주지역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그곳에 적용될 기본법이다. 200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03호로 채택되고, 6장 101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부여된다. 북한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대장관 양빈이 취임 직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사법처리되었다. 이후 진전 없이 휴면상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