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및 질서유지선의 설정,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의 준수 사항, 경찰관의 출입,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