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沿岸漁業)
연안의 수역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어획하거나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 방법으로 길러서 생산하는 어업. 연해어업(inshore fishery). # 개설
해면어업은 무동력 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 조업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沿岸漁業, coastal fishery), 그리고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행하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