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감(司水監)
조선 초기 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 내용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군선의 건조와 수리를 관장하고 조운(漕運)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관원은 정2품의 판사 2명, 종3품의 감(監) 2명, 종4품의 소감(小監) 1명, 종5품의 승(丞) 1명과 겸승 1명, 종6품의 주부(主簿) 3명과 겸주부 1명, 종7품의 직장(直長) 2명, 정8품의 녹사(錄事) 2명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수감은 선박을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선박을 건조하고, 군선의 개량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