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
본 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착륙대’ 등에 일반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 관련 시설을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
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는 국방장관이다(제4조). 본 법은 보호구역 등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