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親告罪)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 개설
공소권(公訴權)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소추주의).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보호,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제(「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 확보(조세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