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告由)
사삿집이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묘나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는 유교의식. # 개설
고유는 4례(四禮) 즉, 관혼상제 중 제례의 사당봉사의식(祠堂奉祀儀式)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고하는 내용에 따라 출입고(出入告)와 유사고(有事告)로 나눌 수 있다.
# 연원 및 변천
출입고는 주인(主人)이나 주부(主婦)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사당에 고하는 것으로서, 그날 돌아오는 경우, 자고 돌아오는 경우, 열흘 정도 외출하는 경우, 한 달 이상 외출하는 경우 등 출타 기간에 따라 그 의식을 달리한다.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