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청등록(右捕廳謄錄)
제10책은 1853년 6월부터 1856년 2월까지의 기록으로, 사도(私屠), 삼해주(三亥酒) 금령 신칙, 거사사당배(居士舍黨輩) 단속, 방납기찰(防納譏察) 군관 및 각강(各江) 가설군관(加設軍官)에 관한 사항 등이 실려 있다. 제11책은 1856년 2월부터 1858년 6월까지의 기록으로, 인릉천봉(仁陵遷奉)에 관한 사항, 무녀의 화변주출건(火變做出件) 등이, 제12책은 1858년 5월부터 1859년 8월까지의 기록으로, 사직난입투절한(社稷攔入偸竊漢), 영도교(永渡橋) 살인 강도의 건 등이 수록되었다. 제13책은 1859년 2월부터 1860년 윤3월까지의 기록으로, 위첩 죄인, 명화적(明火賊), 반촌(泮村) 강도의 건이, 제14책은 1860년 5월부터 1860년 10월까지의 기록으로, 여인이 심야에 칼을 가지고 전(前) 포도대장 집에 돌입행패(突入行悖)한 일, 서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