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종(李得宗)
1749년(영조 25) 수찬, 이듬해에 지평이 되었고, 이어 수찬(修撰)·교리·겸문학·부교리를 역임하였다. 1753년에 영남어사(嶺南御史)가 된 뒤, 부수찬·겸사서·부교리·수찬이 되었다가 1755년에 승지가 되었다. 1757년에 대사간이 된 뒤, 3년 후에 대사헌이 되었다. 1762년에 임금이 사직단에 나아가 기우제를 친히 행하였는데, 편복(便服: 관료의 정복이 아닌 일상적인 평상복)차림으로 참석하였다는 죄로 변방으로 정배할 것이 명해졌으나, 이득종의 강직함이 인정되어 곧 취소되었다. 1764년에 도승지가 되고, 1767년에 형조참판이 되었다. 1773년에 대사간이 되었다가 2년 후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었으나, 곧 승지가 되었다. 그러나 연화(筵話: 경연에서 주고 받은 대화)의 죄로 파직당하고 다시 임명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