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보(砲保)
그러나 포보가 다른 보인보다 역이 무겁다는 이유로 1662년(현종 3)에 2필로 경감하고 영조 때 균역법이 성립되면서 1필로 감액되었다. 포보의 수는 1662년 당시 1만 9,690여명이었으나 1732년(영조 8)에는 3만 6,8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때 3만 7,000명으로 수를 제한하였다. 그 뒤『만기요람』에 나타난 구체적인 포보수를 보면, 경기 2,746명, 해서 8,710명, 호서 6,672명, 호남 8,773명, 영남 7,040명, 관동 3,253명 등 3만 7,194명으로 책정되어 있다. 포보 상납은 대개 목(木)·포(布)·전(錢)으로 하되, 그 해 10월 이내에 상납하도록 하였다. 이는 훈련도감의 군색(軍色)이 관장하였는데 포보가 상납한 가포는 대개 도감병의 옷값에 충당되었다. 포보가 상납한 목·포·전의 수는 목 712동(同) 20필, 포 25동, 전 7만 2,160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