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關稅)
당시의 「관세법」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물품, 제3장 운수기관,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5장 세관관리의 직권, 제6장 벌칙, 제7장 조사와 처분, 제8장 잡칙으로 되었으며, 「관세법」의 부속세율표의 관세율은 물품의 필수 정도, 국내생산 여부, 정조(精粗)의 정도 및 용도에 따라 최하 1할로부터 최고 8할 이내에서 관세율을 책정하되, 담배 · 주류 등 특수기호품에 대하여는 최고인 10할로 하였다. 「관세법」은 「조세법」 · 「통관법」과 함께 형사법적인 성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은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유동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11월에는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긴급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