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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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원회는 공무원의 자격과 고시의 전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고시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고시위원회는 제2공화국 때 폐지되었다. 이후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뀌어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각종 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고시위원회 (考試委員會)
고시위원회는 공무원의 자격과 고시의 전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고시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고시위원회는 제2공화국 때 폐지되었다. 이후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뀌어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각종 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特別委員會)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國會議員倫理綱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국회공보 (國會公報)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긴급현안질문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부 질문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 회기 중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긴급현안질문 (緊急懸案質問)
긴급현안질문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부 질문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 회기 중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이 필요해졌다. 2007년 3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이 필요해졌다. 2007년 3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신체적·인지적·정의적 특성이 정상 또는 규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특수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학문.
특수교육학 (特殊敎育學)
신체적·인지적·정의적 특성이 정상 또는 규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특수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학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障碍人 等에 대한 特殊敎育法)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법률.
1962년 3월 30일 설립된 전국의 특수교육관련 단체를 총망라한 단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韓國特殊敎育總聯合會)
1962년 3월 30일 설립된 전국의 특수교육관련 단체를 총망라한 단체.
1980년 지체·중복·건강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학술연구 단체.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韓國肢體·重複·健康障礙敎育學會)
1980년 지체·중복·건강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학술연구 단체.
특수교육공학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욕구와 일상생활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문이다. 수업공학, 교수공학, 보조공학, 의료공학, 정보공학으로 나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인용 교구나 기기 등의 설비와 각종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공학 적용으로 개별화 교수를 통한 학습수행능력의 향상, 동기부여 및 학습태도 향상, 장애의 보완, 자아효능감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특수교육공학의 활용뿐만 아니라 설계·개발·활용·관리·평가 등을 포함한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수교육공학 (特殊敎育工學)
특수교육공학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욕구와 일상생활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문이다. 수업공학, 교수공학, 보조공학, 의료공학, 정보공학으로 나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인용 교구나 기기 등의 설비와 각종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공학 적용으로 개별화 교수를 통한 학습수행능력의 향상, 동기부여 및 학습태도 향상, 장애의 보완, 자아효능감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특수교육공학의 활용뿐만 아니라 설계·개발·활용·관리·평가 등을 포함한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1984년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및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학술단체.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韓國視覺障碍敎育再活學會)
1984년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및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학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