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홍기"
검색결과 총 15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군 (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구 (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
경찰 (警察)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
북아메리카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48주와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2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미국 (美國)
북아메리카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48주와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2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정부의 직할 아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광역의 지방자치단체.
도 (道)
정부의 직할 아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광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市) · 군(郡)의 하부행정구역.
면 (面)
지방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市) · 군(郡)의 하부행정구역.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면의회 (面議會)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도의회 (道議會)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우리 나라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동 (洞)
우리 나라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구역.
시 (市)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구역.
예산·조례(條例)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의회.
시의회 (市議會)
예산·조례(條例)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의회.
지방자치단체인 군(郡)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
읍 (邑)
지방자치단체인 군(郡)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읍에 있었던 의결기관.
읍의회 (邑議會)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읍에 있었던 의결기관.
직할시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이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은 국무총리 밑에 소속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어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의 조직은 시장, 부시장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상공운수국(부산직할시에 한함)·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민방위국·경찰국 및 소방본부를 두었다. 1994년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직할시는 폐지되고 광역시로 바뀌었다.
직할시 (直轄市)
직할시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이다.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은 국무총리 밑에 소속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어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의 조직은 시장, 부시장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상공운수국(부산직할시에 한함)·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민방위국·경찰국 및 소방본부를 두었다. 1994년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직할시는 폐지되고 광역시로 바뀌었다.
특별행정 구역으로서 수도 서울의 특례제도인 상급지방자치단체.
특별시 (特別市)
특별행정 구역으로서 수도 서울의 특례제도인 상급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