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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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은 채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키는 생산 활동이다.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내는 생산 활동을 채취 산업이라 한다. 공업은 제2차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제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근대의 공업은 수공업이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 활동의 중심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꾸었다. 한국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적인 이식 공업이 발전하였고, 해방 이후 수출 지향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공업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공업 (工業)
공업은 채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키는 생산 활동이다.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내는 생산 활동을 채취 산업이라 한다. 공업은 제2차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제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근대의 공업은 수공업이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 활동의 중심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꾸었다. 한국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적인 이식 공업이 발전하였고, 해방 이후 수출 지향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공업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관북공업지역은 함경남북도 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지역을 북선이라고 불렀으며, 193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이 지역의 공업지대를 북선공업지대라 불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행정구역이 변천되었는데,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라선특별시가 관북에 해당한다. 1970년대 한국의 일부 학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관북 지역의 공업지대를 관북공업지역이라 불렀다. 현재 관북공업지역에는 대공업지구로 함흥공업지구와 청진공업지구가, 소공업지구로 김책공업지구와 원산공업지구가 있다.
관북공업지역 (關北工業地域)
관북공업지역은 함경남북도 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지역을 북선이라고 불렀으며, 193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이 지역의 공업지대를 북선공업지대라 불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행정구역이 변천되었는데,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라선특별시가 관북에 해당한다. 1970년대 한국의 일부 학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관북 지역의 공업지대를 관북공업지역이라 불렀다. 현재 관북공업지역에는 대공업지구로 함흥공업지구와 청진공업지구가, 소공업지구로 김책공업지구와 원산공업지구가 있다.
관서공업지역은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 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가 관서에 속하며, 황해도는 해서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관서와 해서 지방을 합하여 서선이라고 불렀으며, 193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이 지역 공업지대를 서선공업지대라 불렀다. 1970년대 한국의 일부 학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관서와 해서 지역의 공업지대를 관서공업지역이라 불렀다. 현재 관서공업지역에는 대공업지구로 평양·남포공업지구, 신의주공업지구, 강계공업지구가 있고, 소공업지구로 안주공업지구와 해주공업지구가 있다.
관서공업지역 (關西工業地域)
관서공업지역은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 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가 관서에 속하며, 황해도는 해서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관서와 해서 지방을 합하여 서선이라고 불렀으며, 193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이 지역 공업지대를 서선공업지대라 불렀다. 1970년대 한국의 일부 학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관서와 해서 지역의 공업지대를 관서공업지역이라 불렀다. 현재 관서공업지역에는 대공업지구로 평양·남포공업지구, 신의주공업지구, 강계공업지구가 있고, 소공업지구로 안주공업지구와 해주공업지구가 있다.
제조업은 채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켜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이다. 가공산업 중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항기에 근대적인 제조업이 출현하였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시기를 통하여 제조업이 성장하였다. 해방 이후 수출 지향 공업화와 제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현재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따른 제조업 생산시스템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다. 한국의 첨단 제조기업은 이와 같은 변화추세를 수용하며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변모하였다.
제조업 (製造業)
제조업은 채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켜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이다. 가공산업 중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항기에 근대적인 제조업이 출현하였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시기를 통하여 제조업이 성장하였다. 해방 이후 수출 지향 공업화와 제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현재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따른 제조업 생산시스템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다. 한국의 첨단 제조기업은 이와 같은 변화추세를 수용하며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변모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나 실업자로 파악된 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하였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의 합계이다.
경제활동인구 (經濟活動人口)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나 실업자로 파악된 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하였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의 합계이다.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
대기업집단 (大企業集團)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인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규모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1987-2001년 동안에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합계액 순위 기준으로 30위까지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預金保險制度)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
정책금융 (政策金融)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전문적인 금융 기회나 금융 중개상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기관이 필요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제2금융권 (第二金融圈)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전문적인 금융 기회나 금융 중개상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기관이 필요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에 무역상사의 자본 및 거래 규모를 대형화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했던 제도이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기존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도입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 제품의 생산기업들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綜合貿易商社 指定制度)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에 무역상사의 자본 및 거래 규모를 대형화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했던 제도이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기존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도입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 제품의 생산기업들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농가경제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조선농회 및 농림국이 농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1930년대 농가경제조사는 농촌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소작쟁의 대책을 강구하고 산업 개발의 기본 조사에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1920년대의 농가 조사나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농업 생산력 확충’을 위해 실시된 농가경제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농가경제조사 (農家經濟調査)
농가경제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조선농회 및 농림국이 농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1930년대 농가경제조사는 농촌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소작쟁의 대책을 강구하고 산업 개발의 기본 조사에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1920년대의 농가 조사나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농업 생산력 확충’을 위해 실시된 농가경제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조선총독부가 1909년부터 1942년까지 매년 각종 통계를 모아 간행했던 종합통계서이다. 1911년 3월에 간행된 1909년판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559표가 25항목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25항목은 토지부(土地附) 건물, 기상, 호구(戶口), 교육, 사사(寺社) 및 교회, 위생, 경찰, 재판, 감옥, 자혜(慈惠) 및 구제, 농업, 임업, 광업, 수산, 철도, 수운, 통신, 무역, 은행 및 금융, 상업 및 공업, 물가 및 노은, 재정, 전매, 건설, 관리 부(附)은상이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조선총독부가 1909년부터 1942년까지 매년 각종 통계를 모아 간행했던 종합통계서이다. 1911년 3월에 간행된 1909년판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559표가 25항목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25항목은 토지부(土地附) 건물, 기상, 호구(戶口), 교육, 사사(寺社) 및 교회, 위생, 경찰, 재판, 감옥, 자혜(慈惠) 및 구제, 농업, 임업, 광업, 수산, 철도, 수운, 통신, 무역, 은행 및 금융, 상업 및 공업, 물가 및 노은, 재정, 전매, 건설, 관리 부(附)은상이다.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과세지가제 (課稅地價制)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시장규칙은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전국의 시장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류하였다. 1920년에 개정된 시장규칙에서는 제4호 시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931년에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 시장이 삭제되었다.
시장규칙 (市場規則)
시장규칙은 1914년에 시장 공영제에 기초하여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전국의 시장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류하였다. 1920년에 개정된 시장규칙에서는 제4호 시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931년에 조선 정미 시장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장규칙에서 제4호 시장이 삭제되었다.
「어업령」은 1911년에 제정된 어업권과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
어업령 (漁業令)
「어업령」은 1911년에 제정된 어업권과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
「조선농업창고령」은 1931년에 제정된 농업창고업에 관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4월에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 창고를 미곡 창고로 개칭하고 미곡 창고를 늘렸는데, 계속되는 풍작으로 저장해야 할 미곡의 양이 늘고, 기간도 길어지자 지주와 농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다. 미곡 창고가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 의뢰자인 지주,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을 제정하였다.
조선농업창고업령 (朝鮮農業倉庫業令)
「조선농업창고령」은 1931년에 제정된 농업창고업에 관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4월에 조선미곡창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농업 창고를 미곡 창고로 개칭하고 미곡 창고를 늘렸는데, 계속되는 풍작으로 저장해야 할 미곡의 양이 늘고, 기간도 길어지자 지주와 농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다. 미곡 창고가 창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 의뢰자인 지주,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농업창고령」을 제정하였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동아경제시보사가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의 은행 회사 조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취합하여 발간한 서적이다. 각 은행 및 회사에 대해 회사의 소재지, 설립 월일, 공칭 자본금, 자본 납입액, 적립금, 영업 목적, 결산기, 누년 배당율, 대차 대조표, 중역명, 연혁, 주식수 및 대주주 기타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은 동아경제시보사가 1921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의 은행 회사 조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취합하여 발간한 서적이다. 각 은행 및 회사에 대해 회사의 소재지, 설립 월일, 공칭 자본금, 자본 납입액, 적립금, 영업 목적, 결산기, 누년 배당율, 대차 대조표, 중역명, 연혁, 주식수 및 대주주 기타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중앙은행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설립과 금본위제의 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조례」는 중앙은행권의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중앙은행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일본의 강력한 반대와 사전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중앙은행조례 (中央銀行條例)
「중앙은행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설립과 금본위제의 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조례」는 중앙은행권의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중앙은행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일본의 강력한 반대와 사전 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태환금권조례 (兌換金券條例)
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