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손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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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실의 글씨를 판하(板下)로 하여 1735년에 간행한 한자교본이다. 1735년 경주 이씨 이무실이 판하를 써서 초간하였고, 1830년 이무실의 손자 이기대, 증손 이맹신이 중간하였으며, 1857년 5대손 이지수가 삼간하였고, 1894년 5대손 이동진이 사간하였다. 근대 국어 시기의 일반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와 다른 모습을 꽤 지니고 있다. 이는 방언의 반영으로 봄 직한 것들이다. 근대 국어 시기 지역 방언을 반영하는 국어사 자료로서 국어 음운사 및 국어 어휘사와 지역의 방언사를 기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무실 천자문 (李茂實 千字文)
이무실의 글씨를 판하(板下)로 하여 1735년에 간행한 한자교본이다. 1735년 경주 이씨 이무실이 판하를 써서 초간하였고, 1830년 이무실의 손자 이기대, 증손 이맹신이 중간하였으며, 1857년 5대손 이지수가 삼간하였고, 1894년 5대손 이동진이 사간하였다. 근대 국어 시기의 일반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와 다른 모습을 꽤 지니고 있다. 이는 방언의 반영으로 봄 직한 것들이다. 근대 국어 시기 지역 방언을 반영하는 국어사 자료로서 국어 음운사 및 국어 어휘사와 지역의 방언사를 기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조선후기 유학자 이상규(李祥奎, 1847∼1923)가 중국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5자 200구로 엮어 1911년에 간행한 교재.
역대천자문 (歷代千字文)
조선후기 유학자 이상규(李祥奎, 1847∼1923)가 중국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5자 200구로 엮어 1911년에 간행한 교재.
서천 화명서당에서 노명호가 일본어·한자·새김·음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1918년에 편찬한 교재.
초학요선 (初學要選)
서천 화명서당에서 노명호가 일본어·한자·새김·음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1918년에 편찬한 교재.
1846년 비변사에서 제정한 총위영에 규정에 관한 문서. 조목.
총위영절목 (總衛營節目)
1846년 비변사에서 제정한 총위영에 규정에 관한 문서. 조목.
1847년 비변사에서 제정한 바로서 인삼의 수세 규정을 상세히 집설한 문서이다. 1847년(헌종 13) 8월 1일(음) 비변사가 포삼이정절목으로 강구한 조례를 별단으로 들여 역원과 평안감사, 의주부윤, 양서 병사, 개성유수에 반포하여 신칙하도록 하였다. 잠삼의 폐단과 금하는 일의 배경, 잠월 금지와 처벌, 세전, 송포로 삼을 무역할 때의 거간의 명색, 별장의 정원, 세전 보호 등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삼의 밀무역 정황과 포삼을 두고 벌어지는 교리들의 비행을 엿볼 수 있다.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의 사료가 된다.
포삼리정별단 (包蔘釐正別單)
1847년 비변사에서 제정한 바로서 인삼의 수세 규정을 상세히 집설한 문서이다. 1847년(헌종 13) 8월 1일(음) 비변사가 포삼이정절목으로 강구한 조례를 별단으로 들여 역원과 평안감사, 의주부윤, 양서 병사, 개성유수에 반포하여 신칙하도록 하였다. 잠삼의 폐단과 금하는 일의 배경, 잠월 금지와 처벌, 세전, 송포로 삼을 무역할 때의 거간의 명색, 별장의 정원, 세전 보호 등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삼의 밀무역 정황과 포삼을 두고 벌어지는 교리들의 비행을 엿볼 수 있다.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의 사료가 된다.
1823년 제정한 서얼의 벼승길 소통에 대한 문서. 법규.
서얼소통절목 (庶蘖疏通節目)
1823년 제정한 서얼의 벼승길 소통에 대한 문서. 법규.
1840년 비변사에서 교자(轎子) 타는 것을 규제하여 이를 어긴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문서. 조목.
승교금령절목 (乘轎禁令節目)
1840년 비변사에서 교자(轎子) 타는 것을 규제하여 이를 어긴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문서. 조목.
1717년 반포한 왕세자 청정의 제반 사항을 다룬 문서. 조목.
왕세자청정절목 (王世子聽政節目)
1717년 반포한 왕세자 청정의 제반 사항을 다룬 문서. 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