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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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병은 평상시에는 둔전 경작 및 군수와 군량을 공급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이다. 병농일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둔전을 기반으로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고려시대 양계에 주진둔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급 군사기관에 예속되어 군역을 매개로 둔전 경작에 동원되었고, 응모군, 포수, 살수, 초병, 승병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병종은 둔전 경작자 가운데 선발하여 군사력에 충당된 아병(牙兵) 또는 둔아병(屯牙兵)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재정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
둔전병 (屯田兵)
둔전병은 평상시에는 둔전 경작 및 군수와 군량을 공급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이다. 병농일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둔전을 기반으로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고려시대 양계에 주진둔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급 군사기관에 예속되어 군역을 매개로 둔전 경작에 동원되었고, 응모군, 포수, 살수, 초병, 승병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병종은 둔전 경작자 가운데 선발하여 군사력에 충당된 아병(牙兵) 또는 둔아병(屯牙兵)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재정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 재정서.
군국총목 (軍國摠目)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 재정서.
고립제는 군사가 다른 사람으로 군역을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이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일을 시키고 이에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인력 동원 방식은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되는데 16세기 후반부터 부역자들이 쌀과 포 등으로 역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인력을 고용해서 동원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대동법과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점차 고용 중심의 인력 동원 체제로 변모해 갔다.
고립제 (雇立制)
고립제는 군사가 다른 사람으로 군역을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이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일을 시키고 이에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인력 동원 방식은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되는데 16세기 후반부터 부역자들이 쌀과 포 등으로 역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인력을 고용해서 동원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대동법과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점차 고용 중심의 인력 동원 체제로 변모해 갔다.
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
팔결작부제 (八結作夫制)
팔결작부제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전세 징수를 위해 8결 단위로 1부(夫)를 조직하던 제도이다. 전세를 징수하여 운송하는 단계에서 징세 단위로 활용되었다. 수령이 결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토(田土)에 대해 일일이 수납하기 번거로워 1부로 조직한 다음 1부의 결세(結稅)를 일괄적으로 수납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 최말단까지 미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부세를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향촌 사회의 자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였다.
일정한 양의 재원을 납속인에게 제공받아 정부기관의 재정을 보충하던 제도.
납속보관법 (納粟補官法)
일정한 양의 재원을 납속인에게 제공받아 정부기관의 재정을 보충하던 제도.
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
호조공물 (戶曹貢物)
조선시대 호조에서 관장하던 공물.
1759년 평안도의 감영·병영·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관서양역실총 (關西良役實總)
1759년 평안도의 감영·병영·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
노비선상제 (奴婢選上制)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선혜청 오십칠공 (宣惠廳 五十七貢)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삼남월과화약계는 조선 후기 진휼청에 속해 있던 공계(貢契) 중의 하나이다. 1704년 진휼청이 화약을 공물로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조정으로부터 화약값을 지급받고 화약을 만들어 조달하는 국내 최대 화약 조달 기관이었다. 각 군문과 진에서 필요한 화약은 대부분 이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남월과화약계인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28년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무기의 사사로운 제조와 매매 행위를 금지하면서 화약 제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선 후기 군사무기의 조달 과정을 이해하고 수공업사의 일례를 살필 수 있다.
삼남월과화약계 (三南月課火藥契)
삼남월과화약계는 조선 후기 진휼청에 속해 있던 공계(貢契) 중의 하나이다. 1704년 진휼청이 화약을 공물로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조정으로부터 화약값을 지급받고 화약을 만들어 조달하는 국내 최대 화약 조달 기관이었다. 각 군문과 진에서 필요한 화약은 대부분 이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남월과화약계인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28년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무기의 사사로운 제조와 매매 행위를 금지하면서 화약 제조업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조선 후기 군사무기의 조달 과정을 이해하고 수공업사의 일례를 살필 수 있다.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내린 책문에 답한 삼정개혁책.
삼정책 (三政策)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내린 책문에 답한 삼정개혁책.
조선후기 비변사와 관련된 여러 사료 가운데 관직·부역·재용·군정 등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행정서. 관찬서.
등록류초 (謄錄類抄)
조선후기 비변사와 관련된 여러 사료 가운데 관직·부역·재용·군정 등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행정서. 관찬서.
통어영은 1633년(인조 11)에 경기·충청·황해도 등의 수군을 관할하기 위해 교동에 설립된 수군 최고 사령부이다. 17세기 초 임진왜란을 계기로 북방의 여진이 중원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인조는 청에 대한 강경책을 수립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강화도의 수비를 위해 경기 화량에 위치한 수영을 한강의 길목에 있는 교동으로 옮겼다. 이후 경기 수영을 통어영으로 승격하고 경기 수사가 통어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17세기 후반 북방 정세가 안정되자 통어영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병인양요 이후 해방영이 설치되면서 통어영은 폐지되었다.
통어영 (統禦營)
통어영은 1633년(인조 11)에 경기·충청·황해도 등의 수군을 관할하기 위해 교동에 설립된 수군 최고 사령부이다. 17세기 초 임진왜란을 계기로 북방의 여진이 중원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인조는 청에 대한 강경책을 수립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강화도의 수비를 위해 경기 화량에 위치한 수영을 한강의 길목에 있는 교동으로 옮겼다. 이후 경기 수영을 통어영으로 승격하고 경기 수사가 통어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17세기 후반 북방 정세가 안정되자 통어영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병인양요 이후 해방영이 설치되면서 통어영은 폐지되었다.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 조목.
양남수군변통절목 (兩南水軍變通節目)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 조목.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잡역상정 (雜役詳定)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군역전 (軍役田)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역변통절목 (良役變通節目)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좌책』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민과 현민의 호구 및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호주와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답·가옥의 유무와 규모, 우마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이 책은 수령이 지방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 자료였다. 호적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각종 부역의 부과 및 세금 징수 등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거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호적대장과 같은 보존의 의무는 없었다. 현재 『순천부서면가좌성책』·『임천군가좌성책』·『토지면가좌성명성책』·『대곡가좌』 등 정도가 남아 있다.
가좌책 (家坐冊)
『가좌책』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민과 현민의 호구 및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호주와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답·가옥의 유무와 규모, 우마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이 책은 수령이 지방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 자료였다. 호적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각종 부역의 부과 및 세금 징수 등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거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호적대장과 같은 보존의 의무는 없었다. 현재 『순천부서면가좌성책』·『임천군가좌성책』·『토지면가좌성명성책』·『대곡가좌』 등 정도가 남아 있다.
공삼제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이다. 공삼, 삼공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이 되었다. 공삼은 대내적으로는 중앙 각사에 대한 약재 지급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조공품, 사절단의 경비, 무역 물품 등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삼은 현물공납제에서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하는 수가무납제로 변하였다. 이 제도는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공납품이었던 인삼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매국, 해방 이후에는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공삼제 (貢蔘制)
공삼제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이다. 공삼, 삼공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이 되었다. 공삼은 대내적으로는 중앙 각사에 대한 약재 지급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조공품, 사절단의 경비, 무역 물품 등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삼은 현물공납제에서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하는 수가무납제로 변하였다. 이 제도는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공납품이었던 인삼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매국, 해방 이후에는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감동창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양산군에 설치되어 있었던 세곡 보관 창고이다. 낙동강 3대 나루터인 감동 나루터(현 부산광역시 구포동)에 군사, 세곡 목적으로 있었다. 1610년 최현이 건의하여 수군의 군량 조달을 위한 ‘군창’으로 설치되었다. 양산군수의 관리를 받았으며 구성원은 감관, 색리와, 수직군, 순군이 있었다. 전후 8칸씩 총 16칸이었으나 1749년 전소된 이후 총 10칸으로 재건하였다. 18세기 중엽의 삼조창 설치와 19세기 전반 금정산성의 축조로 그 기능이 쇠퇴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사창제가 실시되면서 남사창으로 바뀌었고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감동창 (甘同倉)
감동창은 조선 후기 경상도 양산군에 설치되어 있었던 세곡 보관 창고이다. 낙동강 3대 나루터인 감동 나루터(현 부산광역시 구포동)에 군사, 세곡 목적으로 있었다. 1610년 최현이 건의하여 수군의 군량 조달을 위한 ‘군창’으로 설치되었다. 양산군수의 관리를 받았으며 구성원은 감관, 색리와, 수직군, 순군이 있었다. 전후 8칸씩 총 16칸이었으나 1749년 전소된 이후 총 10칸으로 재건하였다. 18세기 중엽의 삼조창 설치와 19세기 전반 금정산성의 축조로 그 기능이 쇠퇴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사창제가 실시되면서 남사창으로 바뀌었고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