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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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역 (軍役)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자창은 군량을 마련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이다. 이것은 1413년(태종 13)에 용산강 일대에 84칸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등으로 불렸다.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군자전(軍資田)에서 수취한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여 비축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세의 일부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군자창 (軍資倉)
군자창은 군량을 마련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인 군자감(軍資監) 소속의 창고이다. 이것은 1413년(태종 13)에 용산강 일대에 84칸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군자고(軍資庫), 군자강감(軍資江監) 등으로 불렸다.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군자전(軍資田)에서 수취한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여 비축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세의 일부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방결은 조선 후기에 결세(結稅)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이다.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 하에서 납세 과정을 책임지는 데 따른 대가로 호수가 일정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관례였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서 양호(養戶)가 등장하였다. 양호가 진화하여 납세할 토지가 없는 이서(吏胥)들이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이 방결이다.
방결 (防結)
방결은 조선 후기에 결세(結稅)를 방납(防納)하는 방식이다.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 하에서 납세 과정을 책임지는 데 따른 대가로 호수가 일정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관례였다. 호수직을 수행하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서 양호(養戶)가 등장하였다. 양호가 진화하여 납세할 토지가 없는 이서(吏胥)들이 결세를 방납하는 방식이 방결이다.
빙부전은 조선시대에 채빙(採氷)을 담당하는 빙부(氷夫)가 빙고(氷庫)를 관리하고, 중앙 각사와 관원에게 얼음 나눠주는 역을 맡는 대가로 받은 위전(位田)이다. 빙부 1명당 1결씩 지급되었으며, 직접 경작하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규정되었다. 대동법 이후 역 체제가 변하면서 빙부전(氷夫田)도 혁파되었다.
빙부전 (氷夫田)
빙부전은 조선시대에 채빙(採氷)을 담당하는 빙부(氷夫)가 빙고(氷庫)를 관리하고, 중앙 각사와 관원에게 얼음 나눠주는 역을 맡는 대가로 받은 위전(位田)이다. 빙부 1명당 1결씩 지급되었으며, 직접 경작하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규정되었다. 대동법 이후 역 체제가 변하면서 빙부전(氷夫田)도 혁파되었다.
마감채(磨勘債)는 조선 후기에 아전들이 군정(軍丁)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감할 때 그 대상이 된 백성에게 추가로 수취한 일종의 부가세이다. 군역 수취와 관련해서 마감채는 본래 군역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개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군역의 수취에서 면리(面里) 단위 공동납이 시도되면서 마감채의 수취도 점차 특정 개인이 아니라 면리 조직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마감채 (磨勘債)
마감채(磨勘債)는 조선 후기에 아전들이 군정(軍丁)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감할 때 그 대상이 된 백성에게 추가로 수취한 일종의 부가세이다. 군역 수취와 관련해서 마감채는 본래 군역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개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군역의 수취에서 면리(面里) 단위 공동납이 시도되면서 마감채의 수취도 점차 특정 개인이 아니라 면리 조직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원전은 조선시대에 관의 숙박시설인 원(院)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주(院主)에게 주어진 토지이다. 조선 초기, 국가적 차원에서 원의 운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취하였고 원주에게 일정한 토지가 분급되었다. 원전은 전제(田制) 개혁 때부터 등장하였는데 세종 대에 국용전제(國用田制) 시행으로 토지 결수가 축소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원전은 대로(大路) 1결 35부, 중로(中路) 90부, 소로(小路) 45부로 더욱 줄어들었고 ‘자경무세(自耕無稅)’ 토지로 규정되었다.
원전 (院田)
원전은 조선시대에 관의 숙박시설인 원(院)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주(院主)에게 주어진 토지이다. 조선 초기, 국가적 차원에서 원의 운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취하였고 원주에게 일정한 토지가 분급되었다. 원전은 전제(田制) 개혁 때부터 등장하였는데 세종 대에 국용전제(國用田制) 시행으로 토지 결수가 축소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원전은 대로(大路) 1결 35부, 중로(中路) 90부, 소로(小路) 45부로 더욱 줄어들었고 ‘자경무세(自耕無稅)’ 토지로 규정되었다.
장전(長田)은 조선시대, 역전(驛田)의 하나로 역리(驛吏)의 입역(立役)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토지이다. 고려시대부터 지급되던 장전은 조선 초기 인리위전(人吏位田)이 혁파되는 추세에서도 존속되었다. 『경국대전』에 장전(長田)과 부장전(副長田)은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로 규정되어 각각 2결 · 1결 50부가 설정되었다. 영남 지역은 19세기까지도 장전이 지급되고 있었다.
장전 (長田)
장전(長田)은 조선시대, 역전(驛田)의 하나로 역리(驛吏)의 입역(立役)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토지이다. 고려시대부터 지급되던 장전은 조선 초기 인리위전(人吏位田)이 혁파되는 추세에서도 존속되었다. 『경국대전』에 장전(長田)과 부장전(副長田)은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로 규정되어 각각 2결 · 1결 50부가 설정되었다. 영남 지역은 19세기까지도 장전이 지급되고 있었다.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전호 (佃戶)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전론 (井田論)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토지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등전 (降等田)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토지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속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 가운데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곳을 속전(續田)으로 만들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주로 진황지만 조사하여 과세대상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 중 이미 강등전(降等田)이 된 토지도 계속 묵히면 속전으로 내려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속전 (降續田)
강속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 가운데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곳을 속전(續田)으로 만들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주로 진황지만 조사하여 과세대상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 중 이미 강등전(降等田)이 된 토지도 계속 묵히면 속전으로 내려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는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 공노비가 입역(立役) · 선상(選上)하는 대신 신공(身貢)으로 바친 포목이다. 각사노비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노비는 대체로 납공의 의무를 졌다. 신공으로 낸 포목은 사섬시에서 관할하였으나, 관서를 통폐합한 뒤에는 호조가 주관하였다. 포목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점차 삭감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양인과 같은 1필로 수렴하였다.
공포 (貢布)
공포는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 공노비가 입역(立役) · 선상(選上)하는 대신 신공(身貢)으로 바친 포목이다. 각사노비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노비는 대체로 납공의 의무를 졌다. 신공으로 낸 포목은 사섬시에서 관할하였으나, 관서를 통폐합한 뒤에는 호조가 주관하였다. 포목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점차 삭감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양인과 같은 1필로 수렴하였다.
국행수륙전은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수륙재(水陸齋)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찰에 지급한 위전(位田)이다. 수륙재를 치르는 사찰에서는 위전에서 세를 거두어 행사 비용을 충당하였다. 중종 대 이후 국행수륙재가 중지됨에 따라 해당 위전의 명목도 사라졌다.
국행수륙전 (國行水陸田)
국행수륙전은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수륙재(水陸齋)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찰에 지급한 위전(位田)이다. 수륙재를 치르는 사찰에서는 위전에서 세를 거두어 행사 비용을 충당하였다. 중종 대 이후 국행수륙재가 중지됨에 따라 해당 위전의 명목도 사라졌다.
군총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이다. 군사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17세기 후반까지 군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역 부담도 늘어났다. 국가는 양정(良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군총 자체를 하향 정액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조 대 중반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여 군총을 정액화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군총 (軍摠)
군총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이다. 군사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17세기 후반까지 군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역 부담도 늘어났다. 국가는 양정(良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군총 자체를 하향 정액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조 대 중반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여 군총을 정액화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봉 (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동적전은 조선시대에 제향용 곡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한성부에 설치한 토지이다. 분봉상시에서 관리하였다. 흥인문 밖 전농촌에 있었으며 위전, 친경전, 천신전, 춘모청근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래 동적전 인근의 주민을 동원하여 경작하였으나, 17세기 이후로는 경작을 원하는 50호를 모집하여 맡기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동적전 (東籍田)
동적전은 조선시대에 제향용 곡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한성부에 설치한 토지이다. 분봉상시에서 관리하였다. 흥인문 밖 전농촌에 있었으며 위전, 친경전, 천신전, 춘모청근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래 동적전 인근의 주민을 동원하여 경작하였으나, 17세기 이후로는 경작을 원하는 50호를 모집하여 맡기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둔감은 조선 후기,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던 직임이다. 별장(別將) · 둔전관(屯田官) 등의 명칭으로도 불렀는데 대체로 군사임무도 수행하던 이들은 별장이라 하고, 둔전만을 관리하는 이들은 감관이라고 하였다. 둔감은 주로 경제력을 갖춘 부민(富民)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둔전 소출의 수취와 상납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차지하였기에 둔감 직임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둔감의 과도한 이익 추구활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둔감 (屯監)
둔감은 조선 후기,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던 직임이다. 별장(別將) · 둔전관(屯田官) 등의 명칭으로도 불렀는데 대체로 군사임무도 수행하던 이들은 별장이라 하고, 둔전만을 관리하는 이들은 감관이라고 하였다. 둔감은 주로 경제력을 갖춘 부민(富民)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둔전 소출의 수취와 상납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차지하였기에 둔감 직임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둔감의 과도한 이익 추구활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둔아병 (屯牙兵)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둔전병은 평상시에는 둔전 경작 및 군수와 군량을 공급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이다. 병농일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둔전을 기반으로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고려시대 양계에 주진둔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급 군사기관에 예속되어 군역을 매개로 둔전 경작에 동원되었고, 응모군, 포수, 살수, 초병, 승병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병종은 둔전 경작자 가운데 선발하여 군사력에 충당된 아병(牙兵) 또는 둔아병(屯牙兵)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재정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
둔전병 (屯田兵)
둔전병은 평상시에는 둔전 경작 및 군수와 군량을 공급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이다. 병농일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둔전을 기반으로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고려시대 양계에 주진둔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급 군사기관에 예속되어 군역을 매개로 둔전 경작에 동원되었고, 응모군, 포수, 살수, 초병, 승병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병종은 둔전 경작자 가운데 선발하여 군사력에 충당된 아병(牙兵) 또는 둔아병(屯牙兵)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재정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