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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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은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이다. 어서검토관(御書檢討官)이 정식 명칭이다.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의 관직으로 문종 대 정한 품계는 없으며, 대체로 정3품에서 정4품에 이르는 관직의 겸직으로 제수되었다. 하는 일은 어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다.
검계관 (檢計官)
검토관은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이다. 어서검토관(御書檢討官)이 정식 명칭이다.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의 관직으로 문종 대 정한 품계는 없으며, 대체로 정3품에서 정4품에 이르는 관직의 겸직으로 제수되었다. 하는 일은 어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다.
경(卿)은 고려시대에 중앙과 서경(西京)의 관서에 설치된 관직이다. 고려 초에 순군부(徇軍部) 등과 서경 관서인 아관(衙官) 등에 설치되었고, 부서에 따라 장관 또는 차관이 되었다. 성종 대 이후 위위시(衛尉寺) 등 시(寺) 계열 관서와 예빈성(禮賓省)의 장관으로 경을 두었다. 문종 때에 정비한 관제에서 경은 종3품이었고, 정원은 각 1인이었으며, 문종록제(文宗祿制)와 인종록제(仁宗祿制)에서 녹봉은 233석 5두였다.
경 (卿)
경(卿)은 고려시대에 중앙과 서경(西京)의 관서에 설치된 관직이다. 고려 초에 순군부(徇軍部) 등과 서경 관서인 아관(衙官) 등에 설치되었고, 부서에 따라 장관 또는 차관이 되었다. 성종 대 이후 위위시(衛尉寺) 등 시(寺) 계열 관서와 예빈성(禮賓省)의 장관으로 경을 두었다. 문종 때에 정비한 관제에서 경은 종3품이었고, 정원은 각 1인이었으며, 문종록제(文宗祿制)와 인종록제(仁宗祿制)에서 녹봉은 233석 5두였다.
교감은 고려시대, 비서성과 보문각 등 문한 기구에 둔 권무관직(權務官職)이다.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을 담당하는 비서성과 문한 관서인 보문각의 참외 권무직이다. 비서성과 보문각에 보관된 서적의 내용을 바로잡아 고치고, 국가 행사에 사용될 문서를 담당하였다. 관품이 없는 권무직이지만, 관서가 궁궐 내에 있었고, 하는 일이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과거 급제자로 충원되었다.
교감 (校勘)
교감은 고려시대, 비서성과 보문각 등 문한 기구에 둔 권무관직(權務官職)이다.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을 담당하는 비서성과 문한 관서인 보문각의 참외 권무직이다. 비서성과 보문각에 보관된 서적의 내용을 바로잡아 고치고, 국가 행사에 사용될 문서를 담당하였다. 관품이 없는 권무직이지만, 관서가 궁궐 내에 있었고, 하는 일이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과거 급제자로 충원되었다.
급사중은 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에 속한 종4품 관직이다. 같은 품계의 중서사인(中書舍人)과 더불어 국왕의 정사에 대해 간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신분이 좋은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는 청요직이었다. 원간섭기에 관제를 개혁하면서 첨의부 소속의 중사(中事)로 바뀌었다가 급사중의 명칭을 회복하는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급사중 (給事中)
급사중은 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에 속한 종4품 관직이다. 같은 품계의 중서사인(中書舍人)과 더불어 국왕의 정사에 대해 간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신분이 좋은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는 청요직이었다. 원간섭기에 관제를 개혁하면서 첨의부 소속의 중사(中事)로 바뀌었다가 급사중의 명칭을 회복하는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기거사인은 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에 속하는 종5품 관직이다. 같은 품계의 기거주 · 기거랑과 더불어 국왕의 정사에 대해 간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청빈한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는 청요직이었다. 원간섭기 관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거사인이 폐지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복구되고 관품도 정5품으로 높아졌다.
기거사인 (起居舍人)
기거사인은 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에 속하는 종5품 관직이다. 같은 품계의 기거주 · 기거랑과 더불어 국왕의 정사에 대해 간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청빈한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는 청요직이었다. 원간섭기 관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거사인이 폐지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복구되고 관품도 정5품으로 높아졌다.
낭중은 고려시대에 광평성 · 병부 · 서경 낭관(廊官) · 6부 · 고공사 등에 설치된 정5품 관직이다. 고려 초에 태봉을 계승한 관제로서 중앙과 서경의 여러 관서에 설치되었다. 성종 대 이후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관제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6부와 고공사 · 도관 등은 관서명뿐만 아니라 소속 관직명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낭중이 문반 관인 음서의 최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낭중 (郎中)
낭중은 고려시대에 광평성 · 병부 · 서경 낭관(廊官) · 6부 · 고공사 등에 설치된 정5품 관직이다. 고려 초에 태봉을 계승한 관제로서 중앙과 서경의 여러 관서에 설치되었다. 성종 대 이후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관제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6부와 고공사 · 도관 등은 관서명뿐만 아니라 소속 관직명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낭중이 문반 관인 음서의 최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인은 고려시대에 관인을 시종하는 잡류(雜類)의 명칭이다. 하급 이속인 당인은 관인을 위해 노역에 종사하는 일을 하였다. 당인이 속한 잡류는 서리보다 낮은 신분으로 과거 급제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우는 경우에 한하여 벼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관청 등에서 노역으로 국가 통치에 기여하였으므로 전시과 하위 과등의 토지 수급자가 되기도 하였다.
당인 (堂引)
당인은 고려시대에 관인을 시종하는 잡류(雜類)의 명칭이다. 하급 이속인 당인은 관인을 위해 노역에 종사하는 일을 하였다. 당인이 속한 잡류는 서리보다 낮은 신분으로 과거 급제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우는 경우에 한하여 벼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관청 등에서 노역으로 국가 통치에 기여하였으므로 전시과 하위 과등의 토지 수급자가 되기도 하였다.
당종(堂從)은 고려시대에 중앙 관서에 소속되어 노역을 하던 잡류(雜類)의 명칭이다. 하급 이속인 당종은 관청에서 주어진 일이나 관인을 위하여 노역에 종사하는 일을 하였다. 당종이 속한 잡류는 서리보다 낮은 신분으로 관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관청 등에서 노역을 통해 국가의 통치에 기여하였으므로 전시과 하위 과등의 토지 수급자가 되기도 하였다.
당종 (堂從)
당종(堂從)은 고려시대에 중앙 관서에 소속되어 노역을 하던 잡류(雜類)의 명칭이다. 하급 이속인 당종은 관청에서 주어진 일이나 관인을 위하여 노역에 종사하는 일을 하였다. 당종이 속한 잡류는 서리보다 낮은 신분으로 관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관청 등에서 노역을 통해 국가의 통치에 기여하였으므로 전시과 하위 과등의 토지 수급자가 되기도 하였다.
당후관은 고려시대에 중추원의 정7품 관직이다. 정식 명칭은 중추원당후관이다. 중추원은 종2품에서 정3품에 이르는 추밀이 재상이 되고, 정3품 지주사와 여러 승선이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는데, 당후관은 참외직으로 부서의 실무 행정과 숙직을 맡았다. 중추원이 후대에 추밀원과 밀직사 등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당후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고려 관제상 특이하다. 당후관은 일정 기간 경제적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참직을 보장받는 역관(役官) 가운데 하나였다.
당후관 (堂後官)
당후관은 고려시대에 중추원의 정7품 관직이다. 정식 명칭은 중추원당후관이다. 중추원은 종2품에서 정3품에 이르는 추밀이 재상이 되고, 정3품 지주사와 여러 승선이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는데, 당후관은 참외직으로 부서의 실무 행정과 숙직을 맡았다. 중추원이 후대에 추밀원과 밀직사 등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당후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고려 관제상 특이하다. 당후관은 일정 기간 경제적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참직을 보장받는 역관(役官) 가운데 하나였다.
부직장은 고려 후기에 사선서(司膳署), 사설서(司設署), 사온서(司醞署), 전악서(典樂署) 등에 둔 참외 관직이다. 본래 당제를 참고한 고려 문종 대 관제에서 여러 국(局)에는 정7품 직장이 있었을 뿐 부직장이라는 관직명은 없었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상식국(尙食局)의 후신인 사선서에 정8품 부직장 3인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사설서, 사온서, 전악서 등에도 부직장을 두었다.
부직장 (副直長)
부직장은 고려 후기에 사선서(司膳署), 사설서(司設署), 사온서(司醞署), 전악서(典樂署) 등에 둔 참외 관직이다. 본래 당제를 참고한 고려 문종 대 관제에서 여러 국(局)에는 정7품 직장이 있었을 뿐 부직장이라는 관직명은 없었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상식국(尙食局)의 후신인 사선서에 정8품 부직장 3인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사설서, 사온서, 전악서 등에도 부직장을 두었다.
사록(司錄)은 고려시대에 삼경(三京) · 대도호부(大都護府) · 목(牧) · 부(府) 등 대읍(大邑)에 설치된 외관직이다. 정식 명칭은 사록참군사(司錄叅軍事)와 사록장서기였으며, 서경에는 이 두 외관직이 모두 설치되었으나, 대도호부와 목에는 후자만이 설치되었다. 임명 자격은 7품 이상이었으며, 고을의 장관인 유수(留守) · 사(使)의 행정을 보좌하는 속관(屬官)의 역할을 하였다. 무신정권기 이후, 대읍이 늘어나면서 안동부 등에도 두기 시작하였으며, 사록이 약칭이 아니라 정식명칭으로 바뀌었다.
사록 (司錄)
사록(司錄)은 고려시대에 삼경(三京) · 대도호부(大都護府) · 목(牧) · 부(府) 등 대읍(大邑)에 설치된 외관직이다. 정식 명칭은 사록참군사(司錄叅軍事)와 사록장서기였으며, 서경에는 이 두 외관직이 모두 설치되었으나, 대도호부와 목에는 후자만이 설치되었다. 임명 자격은 7품 이상이었으며, 고을의 장관인 유수(留守) · 사(使)의 행정을 보좌하는 속관(屬官)의 역할을 하였다. 무신정권기 이후, 대읍이 늘어나면서 안동부 등에도 두기 시작하였으며, 사록이 약칭이 아니라 정식명칭으로 바뀌었다.
좌서자는 고려시대에 태자를 보도(輔導)하는 정4품 동궁 관직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자를 책봉한 뒤에 동궁 관직을 두어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좌서자는 우서자와 더불어 태자가 주관하는 의례를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자좌서자는 겸직으로 제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문종록제에서 16석 10두, 인종록제에서 16석의 녹봉을 받았다. 원간섭기 이후 좌서자는 좌서윤으로 바뀌었으며, 뒤에 익선으로 고치면서 좌우의 구분을 없앴다.
좌서자 (左庶子)
좌서자는 고려시대에 태자를 보도(輔導)하는 정4품 동궁 관직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자를 책봉한 뒤에 동궁 관직을 두어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좌서자는 우서자와 더불어 태자가 주관하는 의례를 돕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자좌서자는 겸직으로 제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문종록제에서 16석 10두, 인종록제에서 16석의 녹봉을 받았다. 원간섭기 이후 좌서자는 좌서윤으로 바뀌었으며, 뒤에 익선으로 고치면서 좌우의 구분을 없앴다.
좌승유는 고려 초기에 고승들과 관련된 의례를 담당하던 승직(僧職)이다. 불교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태조 대에 고승이 입적하자 왕명을 받고 조문하는 글과 부의를 가져갔고, 광종 대에는 국사가 하산하는 것을 돕는 등, 고승을 위한 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 좌승유의 소속 관서의 명칭은 확실하지 않으며, 후대의 승록사와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좌승유 (左僧維)
좌승유는 고려 초기에 고승들과 관련된 의례를 담당하던 승직(僧職)이다. 불교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태조 대에 고승이 입적하자 왕명을 받고 조문하는 글과 부의를 가져갔고, 광종 대에는 국사가 하산하는 것을 돕는 등, 고승을 위한 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 좌승유의 소속 관서의 명칭은 확실하지 않으며, 후대의 승록사와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