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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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 自由)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사생활의 자유 (私生活의 自由)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생존권 (生存權)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권,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身體의 自由)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안전하고 신체 활동에 간섭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친족 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권,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고문 금지와 자기부죄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자유권 (自由權)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항권 (抵抗權)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위·의식·집회·결사, 선교 등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宗敎의 自由)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위·의식·집회·결사, 선교 등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택뿐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즉 직업 자유에는 직업 선택[결정], 종사[수행, 영업],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제한에 단계론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직업 종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 自由)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택뿐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즉 직업 자유에는 직업 선택[결정], 종사[수행, 영업],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제한에 단계론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직업 종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집회결사의 자유 (集會結社의 自由)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평등권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이다. 오늘날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차이에 상응한 비례적 차별의 대우가 오히려 평등 관념에 부합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예시하고 있다. 신분상 평등을 위해 특수 계급은 부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평등권 심사는 완화 심사와 엄격 심사로 구분된다.
평등권 (平等權)
평등권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이다. 오늘날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차이에 상응한 비례적 차별의 대우가 오히려 평등 관념에 부합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예시하고 있다. 신분상 평등을 위해 특수 계급은 부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평등권 심사는 완화 심사와 엄격 심사로 구분된다.
학문·예술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내지 그 결과인 학문과 인간에게 감응을 주는 작품과 그 제작 등의 활동인 예술에 관해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예술의 자유 (學問·藝術의 自由)
학문·예술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내지 그 결과인 학문과 인간에게 감응을 주는 작품과 그 제작 등의 활동인 예술에 관해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