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홍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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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51년 사역원에서 『동문휘고』의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만을 뽑아 분류하여 편집한 외교서.
동문고략 (同文考略)
1851년 사역원에서 『동문휘고』의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만을 뽑아 분류하여 편집한 외교서.
조선 말기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관세사 (管稅司)
조선 말기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1876년(고종 13) 궁중의 보와 인을 개주·개조·수보하고 후세에 참고하도록 그 일의 경과나 경비 등을 기록한 의궤.
보인소의궤 (寶印所儀軌)
1876년(고종 13) 궁중의 보와 인을 개주·개조·수보하고 후세에 참고하도록 그 일의 경과나 경비 등을 기록한 의궤.
삼정사는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인삼전매회사이다. 조선시대부터 실시된 인삼 전매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1894년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삼정에 대한 행정사무를 탁지부가 관장하는 포삼규칙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삼을 전매하는 종삼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98년 왕실의 재원 확충을 위해 삼정사를 설립하고 개성부에 본점을 두었다. 삼정사는 인삼을 경작하는 삼포를 감독하고, 홍삼의 제조 및 판매를 관장하는 기업이면서도 삼세수납을 대행하는 징세기관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반관반민회사였다.
삼정사 (蔘政社)
삼정사는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인삼전매회사이다. 조선시대부터 실시된 인삼 전매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1894년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삼정에 대한 행정사무를 탁지부가 관장하는 포삼규칙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삼을 전매하는 종삼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98년 왕실의 재원 확충을 위해 삼정사를 설립하고 개성부에 본점을 두었다. 삼정사는 인삼을 경작하는 삼포를 감독하고, 홍삼의 제조 및 판매를 관장하는 기업이면서도 삼세수납을 대행하는 징세기관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반관반민회사였다.
조선시대 무신 김경복과 이몽서의 행장과 전승(戰勝) 사실 등을 수록하여 1863년에 간행한 실기.
속정충록 (續精忠錄)
조선시대 무신 김경복과 이몽서의 행장과 전승(戰勝) 사실 등을 수록하여 1863년에 간행한 실기.
조선시대 궁전·묘사(廟社)·성곽의 건축 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영건도감 (營建都監)
조선시대 궁전·묘사(廟社)·성곽의 건축 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서북영림창 (西北營林廠)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조선 말기에 제실재산(帝室財産)과 국유재산을 분할·조사할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된 관청.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조선 말기에 제실재산(帝室財産)과 국유재산을 분할·조사할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된 관청.
조선후기 예조에서 왕실의 각종 의식 행사에 쓰이던 의장 및 의식의 반차(班次)를 도식으로 설명한 의례서. 첩.
의장반차도 (儀仗班次圖)
조선후기 예조에서 왕실의 각종 의식 행사에 쓰이던 의장 및 의식의 반차(班次)를 도식으로 설명한 의례서. 첩.
조선시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등 우리나라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서술한 외교서.
증정교린지 (增正交隣志)
조선시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등 우리나라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서술한 외교서.
조선 말기 일시적으로 각 개항장(開港場)에 설치되었던 지방관청.
지사서 (知事署)
조선 말기 일시적으로 각 개항장(開港場)에 설치되었던 지방관청.
조선 말기 관세업무를 관장하던 관리.
해관세무사 (海關稅務司)
조선 말기 관세업무를 관장하던 관리.
조선 말기에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할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해방아문 (海防衙門)
조선 말기에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할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1876년(고종 13) 개항 후 부산에 설립되었던 수산업회사.
해산회사 (海産會社)
1876년(고종 13) 개항 후 부산에 설립되었던 수산업회사.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징세서 (徵稅署)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1900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회사.
흥업회사 (興業會社)
1900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