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혼 ()

이이엄집
이이엄집
한문학
인물
조선후기 『이이자초』, 『동사촬요』 등을 저술한 문인.
이칭
원일(元一)
이이엄(而已广), 공공자(空空子)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59년(영조 35)
사망 연도
1828년(순조 28)
본관
결성
출생지
서울
정의
조선후기 『이이자초』, 『동사촬요』 등을 저술한 문인.
개설

본관은 결성(結城). 서울에서 대대로 살던 중인 출신이다. 자는 원일(元一), 호는 이이엄(而已广) 또는 공공자(空空子).

증조부 장필한(張弼漢)은 유명한 주1으로 『소대풍요(昭代風謠)』에 시가 실렸다. 아버지는 주2으로 통례원(通禮院) 우통례(右通禮)를 지낸 장우벽(張友璧)이다. 아들 장창(張昶)과 장욱(張旭), 손자 장효무(張孝懋)도 시로 이름이 높았다.

생애 및 활동사항

장혼은 어린 시절부터 지극한 효자로 이름이 났으며 시에도 천재적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1790년(정조 14) 감인소(監印所)를 설치하자 대제학이던 오재순(吳載純)의 추천으로 교서관(校書館) 사준(司準)이 되어 서적편찬에 종사했다. 1816년(순조 16)까지 근무하면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수많은 어정서(御定書)를 교정했으며 율곡의 『율곡전서』 등 문집류를 수정 · 교열해 간행했다.

장혼은 인왕산 옥류동(玉流洞) 골짜기에 ‘이이엄’이라는 집을 짓고 자기와 같이 중인에 속하는 위항시인들과 더불어 술자리와 시를 즐겼다. 1786년(정조 10) 여름에 천수경(千壽慶) 등과 함께 시를 수창하는 모임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를 결성해 중추적 구실을 담당했다.

1797년(정조 21)에 천수경과 더불어 『풍요속선(風謠續選)』을 간행했다. 또 이이엄활자라는 목활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수많은 편저들을 인쇄했으며 위항시인들의 시문집을 간행했다.

장혼의 저술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아동용 교과서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중에 『계몽편(啓蒙篇)』은 1913년에서 1937년까지 열 차례나 간행될 정도로 아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그의 시는 표현이 새롭고 용어의 구사가 자유롭다는 평을 받았다. 주3에 뛰어났다.

문집으로 『이이엄집(而已广集)』 14권이 전한다. 한편, 『비단집(篚段集)』 20권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장혼이 편찬한 책은 대단히 많다.

『호산외기(壺山外記)』에 그가 편찬한 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의 고대로부터 명나라까지의 시가를 수집하고 분류한 『시종(詩宗)』과 『당률집영(唐律集英)』 · 『이견(利見)』 · 『아희원람(兒戱原覽)』 · 『몽유편(蒙喩篇)』 · 『근취편(近取篇)』 · 『절용방(切用方)』 · 『동습수방도(童習數方圖)』 등을 간행했다.

또 『고문가칙(古文柯則)』 · 『정하지훈(庭下至訓)』 · 『대동고식(大東故寔)』 · 『소단광악(騷壇廣樂)』 · 『초학자휘(初學字彙)』 · 『동민수지(東民須知)』 · 『문단성보(文壇姓譜)』 · 『제의도식(祭儀圖式)』 등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이이자초(而已自艸)』 · 『동사촬요(東史撮要)』가 있다.

참고문헌

『호산외기(壺山外記)』
『일사유사(逸士遺事)』
『희조질사(熙朝軼事)』
『조선평민문학사(朝鮮平民文學史)』(구자균, 고려문화사, 1948)
「근대적 문인 장혼에 대하여(구자균, 『문리논집』7, 고려대학교, 1963)」
「평민문학을 부흥한 장혼선생」(안곽, 『조선일보』, 1929.3)
주석
주1

조선 후기에, 위항 문학을 이룬 시인. 대표 인물로는 임준원(林俊元), 정내교(鄭來僑), 이언진(李彦眞) 등이 있다. 우리말샘

주2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전ㆍ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 우리말샘

주3

글, 그림, 글씨 따위의 옛날의 모양이나 양식. 우리말샘

집필자
고경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