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필사본. 표제는 ‘삼성추국일기(三省推鞫日記)’이다. 삼성추국은 강상(綱常)에 관한 죄를 지은 죄인을 의정부·사헌부·의금부 관원이 합석하여 심문하는 것이다.
내용은 1829년(순조 29)과 1866년(고종 3)의 기사로 한정되어 있다. 1책은 1829년의 사건이고, 2책은 1866년의 사건이다.
제1책에 1829년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1건에 대한 국안, 제2책에 1866년 남편을 죽인 사건 2건에 대한 국안을 각각 수록하였다. 체재는 앞에 죄상에 대한 의금부의 계(啓) 및 그것에 대한 왕의 재가 내용과 국문할 때의 좌목이 있고, 끝에 추고(推考) 및 공초(供招)가 있다. 조선 후기 법제사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