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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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예조 전객사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의 행차에 대한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통신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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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 전객사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의 행차에 대한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통신사등록.
내용

14책. 필사본. 예조에 소속되어 외교 관계의 실무를 담당하던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집한 것이다. 통신사행(通信使行)은 일본의 중앙 정부였던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와의 정식 외교활동으로서, 조선 후기 대일본접촉의 중심이었다.

이 책에는 각각의 통신사행에 대한 준비와 파견, 귀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상감사·동래부사, 예조·비변사·승정원, 또는 통신사의 정사와 부사 등에 의해 작성된 공식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통신사 파견의 준비 단계로 일본에서 조선에 차왜(差倭) 등을 보내온 사실(告知差倭의 出來), 경상감사나 동래부사가 문위역관(問慰譯官)을 파견한 내용, 관백(關白)의 사망이나 승계 등을 이유로 통신사를 파견해달라는 일본의 요청, 경상감사·동래부사 등 지방관이 일본의 요청을 예조에 보고한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이 밖에 예조에서 전례를 살펴 그것에 대해 조처하거나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 국왕의 명령 또는 조정의 논의, 그에 따라 통신사 파견의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통신사와 그 수행원에 대한 금지 사항, 일본에 보낼 예물의 품목, 통신사 및 수행원 전원의 직위와 성명, 필요한 물품을 각 도에 부담시킨 내용 등이 포함된다.

파견 후의 것으로는 수시로 보내오는 통신사의 보고 내용, 예물 및 인원에 대한 변동 사항, 예물 및 문서(書契)의 증여 내용, 도중 기착지에서의 접촉 내용과 활동 상황 등이 있다. 귀환 후의 내용으로는 일본에서 받아온 문서 및 일본이 바친 진상품의 목록, 통신사를 호송해온 일본 차왜에 대한 접대와 그 귀환에 대한 것 등이 들어 있다.

통신사는 1607년(선조 40) 이후 12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이 책에는 그 중 8차례의 사정이 실려 있다. 제1책은 1643년(인조 21), 제2책은 1655년(효종 6), 제3·4책은 1682년(숙종 8), 제5·6책은 1711년, 제7·8책은 1719년, 제9∼11책은 1748년, 제12책은 1764년(영조 40), 제14책은 1811년(순조 11)에 이루어진 통신사 파견의 내용이 있다.

1786년(정조 10)에 일본관백이 사망해 이듬해 도쿠가와(德川家齊)의 승계를 축하하기 위한 통신사가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흉년을 이유로 한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지 않았다.

제13책에는 취소되기에 이르는 그 때의 상황이 <통신사초등록 通信使草謄錄>이라는 표제 밑에 실려 있다.

이 책은 통신사행에 대한 전체적인 경과를 담고 있는 동시에 제반 업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물론, 사행의 경제적 부분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싣고 있는 책으로 ≪증정교린지 增正交隣志≫·≪변례집요 邊例集要≫ 등과 매우 다양한 등록류가 전해지고 있으나, 이 책은 공식 외교 관계에 대한 일차 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 책에는 자료의 성격상 통신사 일행의 개인적인 활동은 실려 있지 않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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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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