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목판본.
1779년(정조 3)에 저술되어 1830년(순조 30) 그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판심(版心) 제목은 ‘관례고정(冠禮考定)’이나, 표지의 책명은 ‘오산집(梧山集)’으로 되어 있어 문집의 일부로 간행된 것 같다. 서문은 없으며, 책 끝에 이병원(李秉遠)의 발문이 있다.
총설과 관례의 절차 해설 17편, 그리고 거요(擧要)·삼가축사(三加祝辭)·초사(醮辭)·자사(字辭)·집사(執事)·홀기(笏記)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에서는 관례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관계, 즉 벼슬 또는 신분상의 계급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옛날부터 관례가 있어 왔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참고문헌 또는 제가의 설을 인용하여 논증하고 있다.
관례의 절차 해설에서는 <남자년십오지이십개가관 男子年十五至二十皆可冠>·<필부모무기이상상시가행지 必父母無朞以上喪始可行之>·<전기삼일주인고우사당 前期三日主人告于祠堂>·<계빈 戒賓>·<진설 陳設>·<내초 乃醮>·<빈자관자 賓字冠者>·<관자현우존장 冠者見于尊長>·<내예빈 乃禮賓>·<관자수출현우향선생급부지집우 冠者遂出見于鄕先生及父之執友> 등 17개 편목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다. 이것은 의식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차례를 정한 것이다.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관례는 15∼20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喪) 중에는 연령에 가감이 있으며, 관례의 예정날짜보다 사흘 전에 사당에 고하고, 계빈이라 하여 손님을 청하며, 당일에는 난삼(襴衫)·대(帶)·화(靴)·조삼(早衫)·심의(深衣)·대대(大帶)·이(履)·즐(櫛)·약(掠)·복관건(幞冠巾) 등을 상 위에 진설하면 가족과 손님이 일제히 일어서서 전날 청수로 깨끗이 감은 관자의 머리에 상투를 틀어올리고 관을 씌우는데,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순서로 세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을 행한다.
이어 초(醮)라는 축하연을 베풀고, 손님 중에서 관자에게 자를 지어 주며[賓字冠者], 의식이 끝나면 주인과 관자는 먼저 사당에 고하고, 마을의 존장·내빈에게 인사를 다니는 순서로 되어 있다. 다음 거요에서는 위 17개 항목의 의식절차에 관하여 다시 요약 설명하고 있다.
초가·재가·삼가·초·자에 관한 의식을 거행하는 데 쓰이는 축사서식인 삼가축사·초사·자사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관례의 의식을 행할 때 일을 맡아보는 집사의 4종의 직책명 및 소임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