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악서(大樂署)와 함께 궁중음악을 관장했던 기관으로, 대악서와 더불어 대악관현방(大樂管絃坊)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대악서는 왕의 전용으로 설립되었던 음악기관이었으나, 관현방은 다른 목적의 궁중 연향이나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세운 음악기관이었다.
1076년(문종 30)에 최초로 예부 아래 설치되었고, 1391년(공양왕 3) 아악서(雅樂署)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어 그 당시 대악서에서 개칭된 전악서(典樂署)에 통합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궁중음악을 관장하였다.
관현방이 설치되던 1076년에 대악서의 관원으로 종7품의 영(令) 1인과 종8품의 승(丞) 2인, 그리고 이속으로 사(史) 6인과 기관(記官) 2인이 대악서에 임명되었으나, 관현방의 관원은 따로 임명되지 않았다. 다만, 그 해 대악관현방이라는 명칭 아래 대악서와 관현방의 악공들에게 악기와 춤을 가르치는 악사들의 급료만 제정되었다. 관현방의 악공들을 가르치는 악사들은 모두 14인이었다.
이처럼 관현방은 따로 관원을 두지 않았고, 다만 악공들을 가르치는 악사와 음악을 연주하던 악공들만을 거느리고 있었다. 다만 관현방의 공인들은 나라의 큰 잔치 때 대악서의 공인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1123년(인종 1)에 고려에 다녀간 서긍(徐兢)의 견문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하면, 그 당시 170인의 악공이 관현방에 속해 있었으며, 대악서의 공인은 260인이었고, 경시서(京市署)에는 300인의 공인이 있었다.
이와 같이 악사와 공인만을 거느리고 활동을 했던 관현방에 정식으로 관원을 둔 때는 1362년(공민왕 11)이었다. 관원은 판관이었으나 몇 명이 임명되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