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명종이 대비전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귀석은 사초 네 가닥을 묶은 것을 쥐고 동헌에 앉아 자칭 수령이라 하고 색리(色吏:감영이나 군아의 아전)를 불러, 큰 사초 한 가닥을 뽑으면서 낮은 소리로 “이 계집은 이조판서에게 바쳐라.” 하고, 또 큰 것을 하나 뽑아들고 “이 계집은 병조판서에게 바쳐라.” 하고, 중간치를 뽑아서는 “이것은 대사헌에게 바쳐라.”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것을 들고는 “이것은 상감께 바쳐라.” 하였다.
여기에는 응당 풍자의 뜻이 담겨 있었다. 또 귀석이 종실의 종으로서 박대당하는 주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놀이를 꾸몄다.
한 사람이 종실의 시예(試藝)로 분장하고, 귀석은 그 종이 되어 버쩍 마른 말에 주인을 태우고 나오는데, 재상으로 분장한 한 사람이 살찐 준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여러 졸개들이 둘러싸고 나가며 앞에 선 나졸들이 길을 비키라고 소리치며, 귀석을 붙잡아서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귀석은 재상에게 “우리 주인은 종실의 시예로서 그 관직이 높기를 공경 아래에 있지 않은데, 봉록은 더 하지도 않고 거느리는 종도 없이, 때마다 능침의 제사관으로 뽑혀 한가한 날이 없으니 도리어 시예가 되기 전보다 못합니다. 소인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재상으로 꾸민 배우가 귀석을 풀어주었다. 이런 내용의 연극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금의 특명으로 귀석의 주인에게 실제적인 관직이 더해졌다.
이로써 당시 배우들의 놀이가 독연형태(獨演形態)가 아니고 몇 사람의 배역을 가졌으며 마필까지 등장시킨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