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군읍지(大靜郡邑誌)』는 전라남도 대정군(大靜郡)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편찬하였다.
1책 7장의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27.7㎝, 가로 17.9㎝이다. 권수제는 ‘대정읍지(大靜邑誌)’이다. 표제와 내제에 기록된 ‘대정군’은 1896년(고종33) 지방제도 개편으로 전국의 군현(郡縣)이 군으로 바뀔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칭이다. 읍지의 책 크기, 종이 재질, 판식은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다른 읍지들과 비슷하며, 대한제국기 의정부 참사관실의 스탬프가 찍힌 것도 1899년에 편찬된 읍지들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1이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지방행정 정보를 새롭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읍지상송령(邑誌上送令)에 따라 1899년에 편찬하였다. 대한제국 내부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각 군의 읍지와 지도 2건씩을 한 달 안에 제출하게 하였다. 고종 대 당시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하고, 1896년 지방제도 개편 이후 지방행정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1899년 읍지상송령의 목적에 따라 채색 지도를 첨부하였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방리(坊里), 도로,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官職), 산천, 성씨(姓氏), 풍속(風俗), 능침(陵寢), 단묘(壇廟), 공해(公廨), 학교, 제언(堤堰), 창고(倉庫), 과원(果園), 물산(物産), 교량(橋梁), 역원(驛院), 목장(牧場), 관애(關阨), 봉수(烽燧), 도서(島嶼), 포구(浦口), 누정(樓亭), 사찰, 고적(古蹟), 명환(名宦), 진보(鎭堡), 인물,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조적(糶糴), 전세(田稅), 전결(田結), 균세(均稅), 관름(官廩), 요역(徭役) 등으로 구성하였다.
성지 항목에서는 관내 성들의 규모와 그 밖의 관계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른 지역 읍지들에 비해 풍속 항목이 자세하며, 제주 지역의 전통 생활 풍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돌을 쌓아 담을 만들며 초가집이 많다는 내용, 밭머리에 무덤을 만든다는 내용,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는 낚아 잡으며 짐승은 활이나 총 등을 이용해 잡는다는 내용, 땅이 건조하고 푸석한 탓에 2~3년을 연이어 경작할 수 없으며, 힘은 많이 드는 반면 수확이 적어 가난한 이들이 많다는 내용, 그리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다는 내용 등이 나온다. 진공과 조적, 전결 이하의 경제 관련 항목에는 1894년(고종 31)에 변동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19세기 후반 대정군의 연혁과 인문지리, 행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다. 기록이 소략하지만, 기존의 대정 읍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19세기 말 제주 지역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