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학교는 1896년 1월 무관학교 관제에 따라 초급 무관 양성을 위해 설치된 근대적인 군사 교육 기관이다. 1895년 9월에 사관 양성소가 폐지된 후 설립되었다. 설립 직후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유명무실해졌다가 1897년 군부 소속으로 다시 설립되었다. 연령 20∼30세의 신체 건장하고 총명한 자 중에 군부의 장·영·위관이나 칙임관의 추천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교수 과목은 무술학·군제학·병기학·축성학(築城學)·지형학·외국어학·군인 위생학 및 마학(馬學) 등이었다. 1907년 한국군이 강제 해산되면서 정원이 축소되었다가 1909년 폐지되었다.
1895년(고종 32) 4월 신식 군대인 훈련대가 편성되면서, 5월 이들을 훈련시키고 지휘할 초급 무관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대 사관 양성소가 설치되었다.
사관 양성소는 일제의 주도 아래 설치된 근대적인 무관 양성의 최초의 교육 기관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사건에 개입함으로써 9월에 폐지되었다. 그 후 사관 양성의 필요성이 재기되면서 1896년 1월 무관학교 관제 공포와 함께 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무관학교는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또다시 무용화되고 말았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1898년 7월 1일 무관학교가 군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학교 직원은 참령(參領)인 교장 1인(군사 과장 겸임), 부관 · 의관 · 교두(敎頭) 각 1인, 교관 3인, 조교 8인, 이밖에 번역관 · 번역보 · 주사 · 전어생(傳語生) 등으로 구성되었다. 군부 대신이 정한 학도의 입학 요건은 연령 20∼30세의 신체 건장하고 총명한 자 중에 군부의 장 · 영 · 위관이나 칙임관의 추천이 있어야 하였다. 그리고 추천인은 학도가 학교를 그만두게 될 때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3과로 나누어 제1 · 2과는 속성과로 군부 대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수업, 훈련하게 하고, 제3과는 졸업과로 5년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관비로 충당되는 학비 외 학도들에게 일정한 수당금을 지급하였다. 교수 과목은 무술학 · 군제학 · 병기학 · 축성학(築城學) · 지형학 · 외국어학 · 군인 위생학 및 마학(馬學) 등이고, 훈육 과목으로 교련 · 마술 · 체조 · 검술 · 군용문장 및 제근무의 훈회(訓誨) 등이었다.
1899년 무관학교는 원수부(元帥府) 검사국 소관으로 옮겨지고 학도 추천의 범위도 넓어졌다. 즉, 입학 연령은 23세 이하로 축소된 반면, 50인 이내의 사비 학생의 입학이 허가된 것이다. 당시 관비 학생 수는 대개 200인이었는데, 1900년 1월 장연창(張然昌)을 비롯한 128인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해 9월 개정된 관제에 따라 학술에 관한 교육은 교관단이 맡고, 훈련교육은 학도대가 맡으면서 이원화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원수부를 폐지하고 무관학교를 9월에 신설된 교육부에 이관, 소속시켜 일본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듬해 2월 교육부가 폐지되면서 다시 군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 당시 무관 학도는 유년학교 졸업생으로 수학 연한 3년을 원칙으로 하였다. 1904년 9월 무관학교를 장교 양성 기관으로 만들어 종래의 천거 제도는 폐지하고 3년간의 육군유년학교 졸업생을 입학시킴으로써 졸업 기한은 총 6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무관학교의 모집 정원이 15인으로 축소되었다. 그 후 1909년 9월 무관학교가 폐지되면서 사관양성은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근대적인 군사 제도의 개편과 함께 설치된 무관학교가 그 기능을 그나마 발휘하였던 것은 1898년에서 1904년까지 6년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