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집 ()

유교
문헌
조선 후기, 학자 김희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74년에 간행한 시문집.
문헌/고서
간행 시기
1874년
저자
김희소(金熙紹)
편자
김우수
권책수
4권 2책
판본
목활자본
표제
문천집(文泉集)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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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문천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김희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74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대산 이상정의 저자이자 영남의 주자학자로서의 면모가 나타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거가차록(居家箚錄)」과 「만문록(晩聞錄)」은 경학(經學) 연구의 결과물로 저자의 학문적 성취가 잘 나타나 있다.

키워드
정의
조선 후기, 학자 김희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74년에 간행한 시문집.
저자 및 편자

저자는 김희소(金熙紹, 1758~1837), 편자는 김우수이다. 김희소의 초명이 김희민(金熙民)임이 유치명(柳致明)이 지은 묘갈명에 밝혀져 있다. 저자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백옹(伯雍), 호는 문천(文泉)이다. 아버지는 김두동(金斗東)이며, 어머니는 전주류씨로 류세원(柳世源)의 딸이다. 동생이 김희분(金熙奮) · 김희락(金熙洛)이다.

서지사항

4권 2책. 목활자본.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1874년(고종 11) 주1 김우수(金禹銖)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구성과 내용

권두에 이돈우(李敦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권연하(權璉夏)의 발문과 김우수의 지문이 있다.

권1·2에 시 228수, 사(詞) 3편, 서(書) 58편, 권3·4에 잡저(雜著) 5편, 잠(箴) 3편, 명(銘) 4편, 상량문(上樑文) 4편, 기(記) 2편, 서(序) 1편, 제문(祭文) 24편, 행록(行錄) 2편, 부록으로 묘갈명 1편, 만사(輓詞) 16수, 제문 12편, 가장(家狀)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경전이나 『퇴계집』 등을 읽고 느낌을 표현한 것이 많으며, 학문에 관한 소감을 적은 것도 있다. 또한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 작품들도 실려 있다. 서(書)는 별지에 학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과 상례에 대한 것이 있다.

「배의사쌍절청포상언초(裵義士雙節請褒上言草)」는 임진왜란 때 배인길(裵寅吉) 부부가 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아직까지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포상할 것을 청원하는 초안문이다.

「거가차록(居家箚錄)」은 사서와 오경을 읽다가 기록해 둔 의문점을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을 대조해 해석하고, 자기의 의견을 첨가한 해석서로, 저자의 학문에 대한 척도를 잘 나타낸 글이다.

「만문록(晩聞錄)」은 젊었을 때는 훈고(訓詁)를 공부했으나 늙어가면서 경학(經學)과 성리(性理)의 심오함을 느끼고 선현들의 이론을 참고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기록한 것이다.

「오계잠(五戒箴)」은 수신의 요목을 기록한 것이다. 근신(謹愼) · 구악서(驅惡書) · 망희로(妄喜怒) · 안정(安靜) 등을 규정하고 시행의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이밖에도 도학을 시행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삼우잠(三憂箴)」과 허물을 뉘우치기 위해 마음에 새기기를 다짐하는 「순녕암명(順寧庵銘)」 등이 있다.

의의 및 평가

대산 이상정의 문하 제자가 성취한 하나의 양상을 고찰할 수 있으며 「거가차록(居家箚錄)」과 같은 기록은 경학자료로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원전

진상룡 편, 『고산급문록(高山及門錄)』 (1940)

단행본

유치명, 『(한국문집총간)정재집(定齋集)』 298 (한국고전번역원, 2002)

인터넷 자료

디지털안동문화대전: 김희소(https://andong.grandculture.net/andong)
유교넷: 문천집 해제(https://www.ugyo.net/)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곧, 자녀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가 없으면 형제의 아들이나 딸에게, 형제의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종손ㆍ종손녀에게, 이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백숙부나 고모에게 상속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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