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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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
내용 요약

비녀는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관·가체를 머리에 고정하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이다. 순조 중엽에 쪽진머리가 일반화되면서 쪽이 풀어지지 않게 비녀를 많이 사용했다. 비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교도 발달하여 당시 공예미술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재료에 따라 금비녀·은비녀·놋비녀·목비녀 등으로 나눈다. 귀한 재료는 상류계급에서, 나무·뼈 등으로 만든 것은 서민층에서 사용했다. 비녀에 새겨 넣는 수식은 대개 부귀·장수·다남을 기원하는 것이다. 전통 시대에 비녀는 수식물로서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주는 가보로도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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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
내용

이를 표현하는 한자어로 잠(簪) · 계(筓) · 차(釵)가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단군이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털을 땋고 머리를 가리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와 같이 머리털을 정리하게 되면서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비녀도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되면 남자는 대개 상투였으며, 여자는 주1 · 주2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머리모양을 하였다. 따라서 정리한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녀의 사용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의 은비녀는 한 끝이 고리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 당시 비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진골녀(眞骨女)는 장식비녀[釵]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거나[鏤刻], 구슬을 다는[綴珠]것을 금하였다. 육두품녀(六頭品女)는 순금 사용을 금하고 은에 주3하거나 철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오두품녀는 백은을 사용하게 하였고, 사두품녀에게도 누각 · 철주와 순금 사용을 금하였다. 그리고 평인녀(平人女)에게는 놋쇠[鍮石]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녀자의 머리모양은 고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별다름이 없어 고려의 여인들도 머리에 작은 비녀를 꽂았다. 조선 중기에는 주4에 의한 얹은머리가 유행하였다. 얹은머리(둘러머리)는 본머리[本髮]와 주5를 합쳐 땋아서 위로 둥글게 둘러 얹은머리모양이다. 다리를 본체에 고정시키는 데 비녀가 사용되었다.

궁중 의식용인 큰머리[巨頭味, 일명 주6 · 대수(大首), 궁중 및 양반 집안의 예장용인 주7등에도 비녀를 사용하여 가체를 고정시켰다. 얹은머리는 이에 소요되는 다리의 값이 너무 고가였고 장식을 위한 금옥주패(金玉珠貝)의 사치가 날로 심해졌다. 또 그에 따른 폐단이 많게 되자, 영조 · 정조 때의 발제개혁(髮制改革)과 더불어 이에 대한 금령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순조 중엽에 와서는 얹은머리 대신 쪽찐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쪽머리는, 대개는 머리를 땋아 아래 뒤통수에서 둥글게 서리고 쪽이 풀어지지 않게 비녀를 꽂았다. 얹은머리의 가체에 치중하였던 사치가 점차 비녀로 옮겨지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고 기교도 발달하여 당시의 공예미술을 대표하는 것의 하나가 되었다.

이 밖에 비녀는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주8에 꽂는 옥잠도(玉簪導) 또는 금잠도(金簪導), 주9주10에 꽂는 각잠(角簪, 일명 주11 등이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화관에 비녀를 꽂아서 관을 고정시켰다.

부녀자의 수발용 비녀는 그 재료와 주12의 수식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재료에 따라 금비녀 · 은비녀 · 백동비녀 · 놋비녀 · 진주비녀 · 영락비녀 · 옥비녀 · 비취비녀 · 산호비녀 · 목비녀 · 죽비녀 · 각비녀 · 골비녀 등으로 나누어진다.

잠두의 수식에 따라서는 봉잠(鳳簪) · 용잠(龍簪) · 원앙잠(鴛鴦簪) · 조두잠(鳥頭簪) · 어두잠(魚頭簪) · 매죽잠(梅竹簪) · 매조잠(梅鳥簪) · 죽잠(竹簪) · 죽절잠(竹節簪) · 목련잠(木蓮簪) · 모란잠(牡丹簪) · 석류잠(石榴簪) · 가란잠(加蘭簪) · 국화잠(菊花簪) · 화엽잠(花葉簪) · 초롱잠(草籠簪) · 호도잠(胡桃簪) · 심잠(蕈簪) · 두잠(豆簪) · 완두잠(豌豆簪) · 민잠(珉簪) · 말뚝잠 · 조리잠 · 연봉잠 등으로 구분된다.

이미 흥덕왕 복식금제에서도 그 일단을 보았듯이 계급사회에서는 존비 · 귀천 · 상하의 차별이 심하였으므로 금은 · 주옥 등 귀중한 재료로 만든 비녀는 상류계급에서 사용하였다. 서민계급의 부녀자는 나무[木] · 뿔[角] · 뼈[骨] 등으로 만든 비녀를 사용하였다. 또한 잠두의 수식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잠두의 수식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형태가 대부분 길상적(吉祥的)인 것으로 부귀 · 장수 ·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봉잠 · 용잠은 왕비나 세자빈이 예장할 때 다리를 드린 큰 낭자쪽에 꽂았다. 일반 부녀자는 혼례 때에 봉잠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일종의 보조비녀로 두 가닥으로 된 차가 있다. 이것은 가체 또는 주13 · 주14 등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꽂았던 것으로 은으로 만들었다.

비녀는 재료와 잠두의 수식에 따라 예장 때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달랐다. 또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계절에 따라서도 그 사용을 달리하였다. 이를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慶嬪金氏)의 『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自藏要覽)』에서 보면, “비녀도 계절에 맞추어 직금당의(織金唐衣)에는 봉잠이나 옥모란잠을 꽂는다. 평시 문안에는 10월 초하루부터 용잠, 2월에는 모란잠, 4 · 8 · 9월에는 매죽잠이나 옥모란잠을

원삼주15에 큰머리를 할 때는 칠보수식을 하고, 금박당의에는 옥봉잠 · 원앙잠 또는 이사련잠(泥絲蓮簪)을 꽂는다. 옥칠보가 무거울 때에는 금칠보를 하여도 좋으나, 원칙적으로는 젊어서는 옥칠보를 하는 것이 좋고 노년에는 금칠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16에는 10월부터 정월까지 도금용잠을 꽂고, 2월에는 옥모란잠을 꽂는 것이 좋으나, 조심스러울 때에는 은모란잠을 꽂아도 좋다. 옥모란잠은 호사할 때 꽂으면 더욱 좋다. 5월에 백광사당의(白光紗唐衣)를 입을 때는 민옥잠(珉玉簪)이나 용잠에 떨잠을 꽂는다. 봄과 가을에는 모란잠 · 매죽잠을 꽂고 그 위에 이사떨잠을 꽂아 수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경빈 김씨 개인이 궁중에서 사용하던 한 예이기는 하나, 일반 상류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지난날 비녀는 수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주는 가보로도 귀중히 여겨졌다.

참고문헌

『석명(釋名)』
『고려도경』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주석
주1

땋아서 위로 둥글게 둘러 얹은 머리.    우리말샘

주2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땋은 다음 뒤통수 아래에 틀어 올려 비녀를 꽂은 머리 모양.    우리말샘

주3

금속이나 나무에 글씨, 그림 따위를 아로새김.    우리말샘

주4

예전에,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이던 일. 또는 그런 모양. 중국에서 전해졌으며, 정조 12년(1788)에 조정에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우리말샘

주5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딴머리.    우리말샘

주6

예식 때에, 여자의 어여머리 위에 얹던 가발. 다리로 땋아 크게 틀어 올렸다.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부인이 예장할 때에 하던 머리 모양.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가체로 땋아 만든 다리를 얹은 다음, 봉잠과 밀화잠을 양편으로 찔러 화잠으로 쪽을 만든 뒤 옥판을 앞에, 화잠을 좌우에 1개씩 꽂고 위에 활머리를 얹는다.    우리말샘

주8

제왕(帝王)의 정복(正服)에 갖추어 쓰던 관.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판의 앞에는 오채(五彩)의 구슬꿰미를 늘어뜨린 것으로, 국가의 대제(大祭) 때나 왕의 즉위 때 썼다.    우리말샘

주9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우리말샘

주10

문무관이 조복(朝服)을 입을 때에 쓰던 관. 징두리의 앞이마 위의 양(梁)만 검은빛이고 그 외에는 모두 금빛이다.    우리말샘

주11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긴 비녀.    우리말샘

주12

비녀의 머리. 장식이 없는 민비녀 외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다.    우리말샘

주13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위는 대개 여섯 모가 지고 아래는 둥글며,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다.    우리말샘

주14

큰머리를 틀 때 머리 위에 얹던, 나무로 만든 틀. 머리를 땋은 것처럼 음각(陰刻)을 하고 전체에 옻칠을 하여, 아래쪽에 비녀 두 개를 꽂았다.    우리말샘

주15

부녀 예복의 하나. 흔히 비단이나 명주로 지으며 연두색 길에 자주색 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튼 것으로 홑옷, 겹옷 두 가지가 있다. 주로 신부나 궁중에서 내명부들이 입었다.    우리말샘

주16

여자의 머리털을 소라딱지 비슷하게 틀어 만든 머리.    우리말샘

집필자
유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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