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관 ()

목차
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
이칭
이칭
의관
제도/관직
설치 시기
1895년
폐지 시기
1905년
소속
중추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의관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이다. 중추원은 원래 실직한 고위 관료들의 대기 발령처로 설립되었으나,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후 그 기능을 일부 계승하여 법률 칙령안과 내각에서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인 자문에 그쳤으므로, 1898년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중추원 의관 중 반수를 인민협회(독립협회)에서 천거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목차
정의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
내용

1894년 갑오개혁으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실직한 고위 관료들의 대기 발령처로 중추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1895년 3월에 중추원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중추원 관제 및 사무장정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중추원은 법률 칙령안과 내각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1894년 11월에 갑오개혁 전반기에 개혁을 주도하던 군국기무처가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일부 계승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은 칙임(勅任)이고, 의관은 50인 이하를 두었다.

1등 의관은 칙임, 2 · 3등 의관은 주임(奏任)으로 배정하였다. 그밖에 참서관 2인 이하는 주임, 주사 4인 이하는 판임(判任)이었다. 의장, 부의장, 의관은 내각회의를 거쳐 총리대신의 주천(奏薦)에 의해 칙선(勅選)으로 임용되었다. 임명 대상은 칙임관을 역임하였거나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정치 · 법률 · 이재(利財)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중추원의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각은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중추원 자문없이 바로 발포할 수 있었으므로 중추원 자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또한 중추원이 직접 인민의 건의서를 받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없었으므로, 1898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는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의 기능을 부여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중추원 의관 중 반수를 독립협회에서 투표로 천거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곧바로 다시 의관 전원을 모두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05년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관제 개정으로 의관이라는 명칭이 찬의(贊議), 부찬의(副贊議)로 개칭되고 인원수도 줄어들어 그 지위가 더욱 격하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이방원, 『한말정치변동과 중추원』(혜안, 2010)
왕현종,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근대편(일조각, 1981)

논문

진덕규, 「대한제국의 권력구조 연구(2): 중추원의 분석적 고찰」(『대한제국연구』 2,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4)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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