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례군읍지 ()

지례군읍지
지례군읍지
인문지리
문헌
1899년, 경상북도 지례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내부에 보고한 읍지.
이칭
이칭
지례현읍지(知禮縣邑誌), 지례현지(知禮縣誌), 지례읍지(知禮邑誌), 경상북도지례군지도읍지(慶尙北道知禮郡地圖邑誌)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99년
권책수
1책 15장
권수제
지례군(知禮郡)
판본
필사본
표제
경상북도지례군지도읍지(慶尙北道知禮郡地圖邑誌)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지례군읍지』는 1899년 경상북도 지례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내부에 보고한 읍지이다. 1786년에 편찬한 읍지를 그대로 베낀 뒤, 책 끝부분에 1895년과 1896년의 지방제도 개편 사항과 1897년에 신축한 경파정을 수록하였다. 1책 15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지례군읍지』가 2종 있다.

목차
정의
1899년, 경상북도 지례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내부에 보고한 읍지.
구성과 내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 2종은 모두 1899년(광무 3)에 편찬하였다. 경상북도 지례군(知禮郡) 지금의 [김천시 지례 지역]에서 고을의 역사와 지리, 인물, 시문 정보와 통계 및 조사 자료 등을 수록하여 중앙정부 기관에 보고하였다. 1책 15장의 필사본으로, 표제는 ‘경상북도지례군지도읍지(慶尙北道知禮郡地圖邑誌)’이고, 권수제는 ‘지례군’이다.

1786년(정조 10)에 편찬한 읍지를 그대로 베낀 뒤, 책 끝부분에 1895년(고종 32)과 1896년(고종 33)의 지방제도 개편 사항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는 1897년(광무 1) 옛 감호정 자리에 새로 지은 경파정(鏡波亭)의 연혁과 관련 제영을 수록하였다. 책 끝부분에 보충한 것을 빼면,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이마니시문고[今西文庫]의 『문경현지』에 합철한 『지례현[읍지]』[1786년]과 다른 점은 관적의 항목명을 환적으로 변경한 정도이다.

내용은 지도,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 관직, 성씨, 산천, 풍속(風俗), 방리(坊里), 호구(戶口), 전부(田賦), 요역, 군액(軍額), 창고(倉庫), 저치, 조적, 봉수(烽燧), 학교, 단묘(壇廟), 능묘, 불우(佛宇), 공해(公廨), 누정(樓亭), 도로, 교량(橋梁), 장시(場市), 역원(驛院), 형승(形勝), 고적(古蹟), 토산(土産), 진공(進貢), 봉름, 환적(宦蹟), 과거(科擧), 인물, 제영(題詠), 비(碑), 1895년과 1896년의 지방제도 개편 사항, 경파정 순으로 구성하였다. 호구와 전부는 1786년 통계를 반영한 병오식(丙午式)이며, 환적은 1782년(정조 6)부터 1786년 3월까지 재임한 이성중(李性重)까지 기록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1832년]와 『영남읍지(嶺南邑誌)』[1871년 ·1895년],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邑誌)』[1878년]에 실린 「지례현읍지」도 같은 형태인데, 환적과 인물 항목에 덧붙여 적은 부분이 있다. 또 일부 항목이나 내용에서 더하거나 뺀 변화도 보인다. 『경상도읍지』[1832년]는 비를 비판으로 변경하고, 임수와 군기, 관애를 추가하였으며, 지례현에 해당되지 않는 진보와 도서, 제언, 목장, 책판 항목 뒤에는 ‘무(無)’를 기재하였다. 『영남읍지』[1895년]에는 읍사례(邑事例)를 덧붙여 적었지만, 환적과 과거, 인물은 생략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재두, 『조선후기 읍지편찬의 계보』(민속원, 2023)

인터넷 자료

관련 미디어 (5)
집필자
이재두(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 역사지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