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촌락의 수장(首長).
개설
내용
지방사회에서 지배자이자 유력층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대감 · 제감은 987년(성종 6)에 촌장 · 촌정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들은 이제까지의 군사적 성격을 상실하고 지방행정의 말단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촌장은 1년 농사의 작황에 대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었으며, 촌류이삼품군(村留二三品軍)으로 추측되는 향병(鄕兵)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향리(鄕吏)와 함께 각종의 조세를 수납하는 책임을 지기도 하였으며, 자기 군현의 관(館)과 역(驛)에 내왕하는 관인(官人)의 뒷바라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인(其人)과 함께 사심관(事審官)의 추천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향리와 더불어 토지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촌장이 지방통치에 있어서 이속들과 대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신분적 지위까지 대등한 것은 아니었다. 향리가 중앙으로부터 향직(鄕職)이 제수되어 전시과(田柴科)의 토지를 지급받았음에 반하여,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도경(高麗圖經)』
- 「고려시대 촌락의 기능과 구조」(박종기,『진단학보』64, 1987:『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나말여초의 호족과 관반」(김광수,『한국사연구』23, 1979)
- 「여대백성고」(이우성,『역사학보』14,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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