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0년, 4·19혁명 후 자유당에서 탈당한 의원 42명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
설립 배경과 목적
5월 16일 재건파가 주도하는 당 수습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31일을 전당대회일로 정하자 혁신파는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5월 26일 혁신파를 이끌던 이재학 국회부의장이 부정선거 모의 혐의로 구속되고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하자 6월 1일 혁신파를 비롯한 105명의 의원들이 자유당 원내교섭단체로부터 집단 탈퇴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탈퇴한 의원들 중 42명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로 헌정동지회를 구성하였다. 혁신파가 자유당을 이탈해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유는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차기 총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위원 추천권을 확보해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변천과 활동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이혜영, 「제1공화국기 자유당과 '이승만 이후' 정치 구상」(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5)
신문·잡지 기사
- 「'공화동지회' 등록, 자유당 이탈파 42의원 탈당도 성명」(『조선일보』, 1960. 6. 14.)
인터넷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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