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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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
공법회통 (公法會通)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開港場)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전토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넓이단위. 면적단위.
묘 (畝)
전토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넓이단위. 면적단위.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결부법 (結負法)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산성(山城)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지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성곽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성이 발달하었다. 현존하는 성곽 중 왕성이나 도성, 조선시대의 읍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성이다. 산성은 대부분 적의 공격을 관측하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에 구축되었다. 산성은 방어에 유리하지만 적의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성내에 집수 시설과 군수 물자를 비축해 두어야 하였다. 산성을 쌓는 방법은 축성 시기나 축성 주체에 따라 달랐으며, 군사적인 기능 외에 행정을 관할하는 치소성의 역할도 하었다.
산성 (山城)
산성(山城)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지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성곽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성이 발달하었다. 현존하는 성곽 중 왕성이나 도성, 조선시대의 읍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성이다. 산성은 대부분 적의 공격을 관측하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에 구축되었다. 산성은 방어에 유리하지만 적의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성내에 집수 시설과 군수 물자를 비축해 두어야 하였다. 산성을 쌓는 방법은 축성 시기나 축성 주체에 따라 달랐으며, 군사적인 기능 외에 행정을 관할하는 치소성의 역할도 하었다.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사법 (私法)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영정법 (永定法)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수등이척법 (隨等異尺法)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정전 (正田)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전론 (井田論)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한주학파는 1870년대에 형성된 한주 이진상의 유학을 계승한 철학유파이다. 1860년 이진상이 ‘심즉리’라는 학설을 제창하였다. 허유와 곽종석 등 그의 문인이 심즉리설을 지지하면서 1878년 선석사의 학술모임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퇴계학파 내에서 이황의 학설에 정면 배치되는 학설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점차 경북 서남부, 경남북동부 등 퇴계학의 중심지로 확산되었다. 균형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국공법과 외교적 협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중시하였다.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청원서에 가장 많이 서명한 학파이다.
한주학파 (寒洲學派)
한주학파는 1870년대에 형성된 한주 이진상의 유학을 계승한 철학유파이다. 1860년 이진상이 ‘심즉리’라는 학설을 제창하였다. 허유와 곽종석 등 그의 문인이 심즉리설을 지지하면서 1878년 선석사의 학술모임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퇴계학파 내에서 이황의 학설에 정면 배치되는 학설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점차 경북 서남부, 경남북동부 등 퇴계학의 중심지로 확산되었다. 균형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용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국공법과 외교적 협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중시하였다.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청원서에 가장 많이 서명한 학파이다.
황제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이다.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 만들었으며, 명칭에 수반되어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호칭 · 의례 등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후국의 위상이어서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의 외왕내제(外王內帝)와 같이 부분적으로 황제국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라는 과도적 명칭을 거쳐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며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도입되었다.
황제 (皇帝)
황제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秦始皇)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칭호이다. 군주에 대한 명칭으로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 만들었으며, 명칭에 수반되어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호칭 · 의례 등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후국의 위상이어서 황제를 칭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의 외왕내제(外王內帝)와 같이 부분적으로 황제국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라는 과도적 명칭을 거쳐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고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며 황제국 체제의 격식이 도입되었다.
울산 약사동 제방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6~7세기경 조영된 수리시설이다. 저수를 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수리시설이다. 이 유적은 고대 제방의 축조 공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나뭇가지와 풀이 부식된 데에 흙을 부어 만든 부엽 공법 등 고대 토목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이다.
울산 약사동 제방 (蔚山 藥泗洞 堤防)
울산 약사동 제방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6~7세기경 조영된 수리시설이다. 저수를 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수리시설이다. 이 유적은 고대 제방의 축조 공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나뭇가지와 풀이 부식된 데에 흙을 부어 만든 부엽 공법 등 고대 토목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이다.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한미잉여농산물협정 (韓美剩餘農産物協定)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