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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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 (科田)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
공법 (貢法)
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
공신전(功臣田)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어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에게 수여한 토지이다. 고려 말 이래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되었다. 공신전은 과전법에서 다른 사전(私田)과 달리 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승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토지였다. 면세의 특권은 태종대에 소멸되었으나, 공신전의 세습은 세종대에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세조대 이후 유명무실해져 『경국대전』에서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되었다.
공신전 (功臣田)
공신전(功臣田)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어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에게 수여한 토지이다. 고려 말 이래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되었다. 공신전은 과전법에서 다른 사전(私田)과 달리 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승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토지였다. 면세의 특권은 태종대에 소멸되었으나, 공신전의 세습은 세종대에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세조대 이후 유명무실해져 『경국대전』에서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되었다.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공양왕 (恭讓王)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년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구분전 (口分田)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군전 (軍田)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수신전 (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양반전 (兩班田)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전호 (佃戶)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직전(職田)은 조선 초기 이래 과전(科田)을 대체하여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조지이다.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퇴직 관리와 산관에 대한 토지 지급이 중지되고, 수신전·휼양전도 함께 폐지되었다. 직전은 성종 대에 이르러 국가가 직접 조를 거두어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변화하였다.
직전 (職田)
직전(職田)은 조선 초기 이래 과전(科田)을 대체하여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조지이다.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퇴직 관리와 산관에 대한 토지 지급이 중지되고, 수신전·휼양전도 함께 폐지되었다. 직전은 성종 대에 이르러 국가가 직접 조를 거두어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변화하였다.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창고에 절급된 토지.
창고전 (倉庫田)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창고에 절급된 토지.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십일조 (什一租)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전주 (田主)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
전객 (佃客)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