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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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자아 실현과 연관된 인간 고유의 보편 활동이다. 노동 개념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서 노동 개념은 그 자체보다는 자연이나 환경, 휴식이나 게으름, 유희, 혹은 기술이나 자본과 같은 대립 개념을 통해 이해된다. 노동 자체는 다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생산 노동과 비생산 노동, 혹은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등으로 나눠진다. 수고와 근면으로서의 전통 노동 개념을 지양하고 대안의 노동 개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역사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노동 (勞動)
노동은 자아 실현과 연관된 인간 고유의 보편 활동이다. 노동 개념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서 노동 개념은 그 자체보다는 자연이나 환경, 휴식이나 게으름, 유희, 혹은 기술이나 자본과 같은 대립 개념을 통해 이해된다. 노동 자체는 다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생산 노동과 비생산 노동, 혹은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등으로 나눠진다. 수고와 근면으로서의 전통 노동 개념을 지양하고 대안의 노동 개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역사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勞動時間)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직업인. 근로자·피용자·피고용인.
노동자 (勞動者)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직업인. 근로자·피용자·피고용인.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노조.
노동조합 (勞動組合)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노조.
1908년 유길준이 노동자와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국어학습용교과서.
노동야학독본 (勞動夜學讀本)
1908년 유길준이 노동자와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국어학습용교과서.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이다. 세계적으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첫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했다. 1958년 정부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963년에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1980년대 이후 3월 10일 근로자의 날과 5월 1일 메이데이로 이원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각종행사를 열고 있다.
노동절 (勞動節)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이다. 세계적으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첫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했다. 1958년 정부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963년에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1980년대 이후 3월 10일 근로자의 날과 5월 1일 메이데이로 이원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각종행사를 열고 있다.
1989년에, 노동운동을 배경으로하여 창간한 잡지.
노동해방문학 (勞動解放文學)
1989년에, 노동운동을 배경으로하여 창간한 잡지.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원대.
노동계급지원대 (勞動階級支援隊)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원대.
노동법개정파문(勞動法改定波紋)은 1996년 12월 26일, 여당 의원에 의해 자본의 규제 완화와 유연생산체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사건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에 들어가고, 야당 3당이 무효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김영삼이 1997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기만적 언사로 밝히면서 개정안 반대 투쟁은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장되었고, 1997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재개정되며 파문은 일단락되었다.
노동법개정파문 (勞動法改定波紋)
노동법개정파문(勞動法改定波紋)은 1996년 12월 26일, 여당 의원에 의해 자본의 규제 완화와 유연생산체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사건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에 들어가고, 야당 3당이 무효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김영삼이 1997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기만적 언사로 밝히면서 개정안 반대 투쟁은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장되었고, 1997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재개정되며 파문은 일단락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반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보호법제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관련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라 발표하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와 맺은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정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개혁을 요구함에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15일 발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6일)을 기초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도입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년 2월 20일)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勞動市場 柔軟化)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반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보호법제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관련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라 발표하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와 맺은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정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개혁을 요구함에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15일 발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6일)을 기초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도입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년 2월 20일)하였다.
대한노동총연맹은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1948년 8월 26일 개편하여 재발족한 전국적인 노동조합 연합체이다. 1945년 11월 5일에 좌익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46년에 결성된 우익계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과 갈등으로 전평은 소멸되었다. 1948년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대한노동총연맹(대한노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 결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원하에 하향식으로 조직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친이승만 단체가 되었으며, 자유당 창당의 기간 단체 역할을 하였다.
대한노동총연맹 (大韓勞動總聯盟)
대한노동총연맹은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1948년 8월 26일 개편하여 재발족한 전국적인 노동조합 연합체이다. 1945년 11월 5일에 좌익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46년에 결성된 우익계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과 갈등으로 전평은 소멸되었다. 1948년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대한노동총연맹(대한노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으로 결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원하에 하향식으로 조직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친이승만 단체가 되었으며, 자유당 창당의 기간 단체 역할을 하였다.
1945년 평양에서 설립된 출판기관.
조선노동당출판사 (朝鮮勞動黨出版社)
1945년 평양에서 설립된 출판기관.
1921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
원산노동연합회 (元山勞動聯合會)
1921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
조선노동공제회는 1920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노동운동단체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운동단체로 조선노동연구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지식층에 의한 계몽주의 또는 노사 협조적 성격의 6개 강령을 채택하여 개량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지회가 결성되어 1922년에는 전국에 회원 15,000명에 이르렀다. 노동자의 이익단체로 결성되었지만 농민의 소작쟁의 등 농민운동을 지원하고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였다. 1924년에 조선노동연맹회·노동대회 등 모든 노동단체와 함께 조선노농총동맹에 통폐합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 (朝鮮勞動共濟會)
조선노동공제회는 1920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노동운동단체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운동단체로 조선노동연구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지식층에 의한 계몽주의 또는 노사 협조적 성격의 6개 강령을 채택하여 개량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지회가 결성되어 1922년에는 전국에 회원 15,000명에 이르렀다. 노동자의 이익단체로 결성되었지만 농민의 소작쟁의 등 농민운동을 지원하고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였다. 1924년에 조선노동연맹회·노동대회 등 모든 노동단체와 함께 조선노농총동맹에 통폐합되었다.
북한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영역을 영도·장악해 오고 있는 권력의 중추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집권당(執權黨).
조선노동당 (朝鮮勞動黨)
북한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영역을 영도·장악해 오고 있는 권력의 중추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집권당(執權黨).
조선노동대회는 1920년 서울 광무대에서 조직된 노동운동 단체이다. 김광제·문탁·권직상·노병희 등이 노동자들의 상호 부조와 지적·인격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 김광제의 사망 이후 지도층의 불화로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하는 서울청년회 계열 인사들이 대회를 장악하였다. 1922년에는 지게꾼사정강연회, 자유노동자 대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경성자유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으로 통폐합되었는데 일부는 경성노동회로 개편되었다. 조선노동대회는 지식층이 주도한 계몽주의적 단체로서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한 선구적 단체였다.
조선노동대회 (朝鮮勞動大會)
조선노동대회는 1920년 서울 광무대에서 조직된 노동운동 단체이다. 김광제·문탁·권직상·노병희 등이 노동자들의 상호 부조와 지적·인격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 김광제의 사망 이후 지도층의 불화로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하는 서울청년회 계열 인사들이 대회를 장악하였다. 1922년에는 지게꾼사정강연회, 자유노동자 대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경성자유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으로 통폐합되었는데 일부는 경성노동회로 개편되었다. 조선노동대회는 지식층이 주도한 계몽주의적 단체로서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한 선구적 단체였다.
1922년 평양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
조선노동동맹회 (朝鮮勞動同盟會)
1922년 평양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운동단체.
1926년 9월에 일본 도쿄에서 결성되었던 조선인 노동조합이다. 최낙종(崔洛鍾)이 조선인 위생인부를 대상으로 조직했다. 결성 직후에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 후 아나키즘계열의 단체로 성격을 바꾸어 흑풍회의 우의(友宜)단체로서 활동했다. 1933년 5월에 일어난 양뢰(梁瀨) 자동차제조공장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당시 사무실을 쟁의단본부로 제공하고 응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36년 3월 당국의 검거로 인해 조선인아나키즘단체인 흑우연맹이 해산된 후 조선노동동흥회도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1937년 1월 해체되었다.
조선노동동흥회 (朝鮮勞動同興會)
1926년 9월에 일본 도쿄에서 결성되었던 조선인 노동조합이다. 최낙종(崔洛鍾)이 조선인 위생인부를 대상으로 조직했다. 결성 직후에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 후 아나키즘계열의 단체로 성격을 바꾸어 흑풍회의 우의(友宜)단체로서 활동했다. 1933년 5월에 일어난 양뢰(梁瀨) 자동차제조공장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당시 사무실을 쟁의단본부로 제공하고 응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36년 3월 당국의 검거로 인해 조선인아나키즘단체인 흑우연맹이 해산된 후 조선노동동흥회도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1937년 1월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