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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958년(광종 9)에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된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이라 하였다. 잡업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문과, 무과와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 진사시가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과거 (科擧)
과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958년(광종 9)에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된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이라 하였다. 잡업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문과, 무과와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 진사시가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무반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 가운데 무관 반열이다. 전문 군사직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관직제도상 문무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 무반제도는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초에 도입돼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고려와 조선의 관료체계는 문반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고려 때는 노골적인 천대가 무신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때는 무예가 출중하거나 공로를 세운 군인·향리·일품군의 장교 등에서 선발하거나 문·무 양반의 자제가 문음으로 출사했고, 조선 때는 무과를 설치해 무과급제자로 충당했다.
무반 (武班)
무반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계층인 양반 가운데 무관 반열이다. 전문 군사직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관직제도상 문무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 무반제도는 관료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초에 도입돼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고려와 조선의 관료체계는 문반 중심으로 운영되어 무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고려 때는 노골적인 천대가 무신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때는 무예가 출중하거나 공로를 세운 군인·향리·일품군의 장교 등에서 선발하거나 문·무 양반의 자제가 문음으로 출사했고, 조선 때는 무과를 설치해 무과급제자로 충당했다.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비정규 문과·무과 시험.
알성시 (謁聖試)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비정규 문과·무과 시험.
조선시대 문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
선달 (先達)
조선시대 문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
향시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전국의 8도(道)에서 지역별로 시행한 시험이다. 한성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각 도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향시 (鄕試)
향시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전국의 8도(道)에서 지역별로 시행한 시험이다. 한성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각 도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별시는 조선시대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 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식년시와 구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와 왕실의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실시되는 명분에 따라서 증광시, 정시와 함께 경과(慶科)로 분류되었다.
별시 (別試)
별시는 조선시대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 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식년시와 구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와 왕실의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실시되는 명분에 따라서 증광시, 정시와 함께 경과(慶科)로 분류되었다.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비정기 과거.
증광시 (增廣試)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비정기 과거.
조선 중기 이후 무과에서 실시한 활쏘기 종목 또는 그 화살.
유엽전 (柳葉箭)
조선 중기 이후 무과에서 실시한 활쏘기 종목 또는 그 화살.
중시(重試)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 문무관부터 문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이다. 이는 10년에 한번씩 설행되었으며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으로 합격자는 최소 1계급, 장원한 이는 4계급까지 특진되었다. 또한 참외관인 경우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제술로서 대체로 대책과 표가 출제되었다. 중시 무과는 무예와 강서 11과목 중 국왕이 낙점한 2~3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합격 인원은 국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중시 (重試)
중시(重試)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 문무관부터 문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이다. 이는 10년에 한번씩 설행되었으며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으로 합격자는 최소 1계급, 장원한 이는 4계급까지 특진되었다. 또한 참외관인 경우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제술로서 대체로 대책과 표가 출제되었다. 중시 무과는 무예와 강서 11과목 중 국왕이 낙점한 2~3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합격 인원은 국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한성시(漢城試)는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한성부에서 시행한 시험이다. 향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한성시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었다.
한성시 (漢城試)
한성시(漢城試)는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한성부에서 시행한 시험이다. 향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한성시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었다.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자 (擧子)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정시 (庭試)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복시는 조선시대 과거 중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이다. 모두 한양에서 시행하였으며, 문과와 무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단계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생원·진사시와 잡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복시 (覆試)
복시는 조선시대 과거 중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이다. 모두 한양에서 시행하였으며, 문과와 무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단계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생원·진사시와 잡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조선시대 무사(武士)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도시 (都試)
조선시대 무사(武士)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
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직부법 (直赴法)
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권필칭은 생원시에 응시하다가 무(武)로 진로를 바꾸어 1750년(영조 26)에 식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서반 청요직인 선전관을 거쳐 장기현감, 해남현감, 충주영장, 삭주부사, 평안도방어사 등을 지냈으며, 1783년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무관으로서 학문에 힘을 쏟아 '유장(儒將)'으로 불렸고, 송명흠·김원행의 문인록에 올랐다.
권필칭 (權必稱)
권필칭은 생원시에 응시하다가 무(武)로 진로를 바꾸어 1750년(영조 26)에 식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서반 청요직인 선전관을 거쳐 장기현감, 해남현감, 충주영장, 삭주부사, 평안도방어사 등을 지냈으며, 1783년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무관으로서 학문에 힘을 쏟아 '유장(儒將)'으로 불렸고, 송명흠·김원행의 문인록에 올랐다.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을 우등으로 합격하던 일을 가리키는 역사용어.
몰기 (沒技)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을 우등으로 합격하던 일을 가리키는 역사용어.
탕평과는 1772년(영조 48) 8월에 정시(庭試) 문과와 함께 시행한 정시 무과이다. 영조가 관료와 유생들에게 탕평의 뜻을 따를 것을 종용하며 시행한 과거로, 문과에서는 임종주(任宗周) 등을, 무과에서는 조영무(趙永茂) 등을 뽑았다.
탕평과 (蕩平科)
탕평과는 1772년(영조 48) 8월에 정시(庭試) 문과와 함께 시행한 정시 무과이다. 영조가 관료와 유생들에게 탕평의 뜻을 따를 것을 종용하며 시행한 과거로, 문과에서는 임종주(任宗周) 등을, 무과에서는 조영무(趙永茂) 등을 뽑았다.
관무재(觀武才)는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이다.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무재 (觀武才)
관무재(觀武才)는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이다.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문과(文科: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
출신 (出身)
조선시대 문과(文科: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