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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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조선후기 강화유수부의 6방 중 하나인 관청.
강화유수부 이방청 (江華留水府 吏房廳)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조선후기 강화유수부의 6방 중 하나인 관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고려전기 에 창건된 향교. 교육시설.
강화향교 (江華鄕校)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고려전기 에 창건된 향교. 교육시설.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명승 (名勝)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이다. 1962년부터는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 변경·이동·매매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고 지정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보물 (寶物)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이다. 1962년부터는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 변경·이동·매매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고 지정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김해회현리패총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원삼국시대~삼국시대의 패총이다. 사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舊) 회현리패총과 봉황대유적 등을 묶어 김해봉황동유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김해 지역 금관가야인들의 중심 거주 지역으로 왕궁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주위를 봉황토성이 둘러싸고 있다.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보전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
김해 회현리 패총 (金海 會峴里 貝塚)
김해회현리패총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원삼국시대~삼국시대의 패총이다. 사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舊) 회현리패총과 봉황대유적 등을 묶어 김해봉황동유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김해 지역 금관가야인들의 중심 거주 지역으로 왕궁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주위를 봉황토성이 둘러싸고 있다.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보전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다.
목수(木手)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목수 중에서 집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 들보 등과 같이 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 목부재를 조각하거나 목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을 목조각장(木彫刻匠)이라 한다. 대목장, 소목장, 목조각장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문화와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으며, 대목장은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목수 (木手)
목수(木手)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목수 중에서 집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 들보 등과 같이 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 목부재를 조각하거나 목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을 목조각장(木彫刻匠)이라 한다. 대목장, 소목장, 목조각장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문화와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으며, 대목장은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대곡리 암각화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청동기시대 검파형기하문양의 바위그림이다. 1998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암각화는 봉황대의 남쪽방향 전면 상단의 암면 두 곳에 기하문 문양이 새겨져 있다. 좌측면에는 농경의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여신상 형태의 검파형기하문이다. 우측면에는 여성상이나 검파형문양의 상징이 희박해지는 시기에 제작된 기하학 문양이다. 대곡리 암각화는 호남지방에서 발견된 유일한 기하문암각화로 경상북도 일원에 분포된 것과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곡리 암각화 (大谷里 岩刻畵)
대곡리 암각화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청동기시대 검파형기하문양의 바위그림이다. 1998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암각화는 봉황대의 남쪽방향 전면 상단의 암면 두 곳에 기하문 문양이 새겨져 있다. 좌측면에는 농경의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여신상 형태의 검파형기하문이다. 우측면에는 여성상이나 검파형문양의 상징이 희박해지는 시기에 제작된 기하학 문양이다. 대곡리 암각화는 호남지방에서 발견된 유일한 기하문암각화로 경상북도 일원에 분포된 것과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봉산탈춤은 1915년경부터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던 것이 사리원으로 옮겨가 전승된 대표적인 해서탈춤이다. 1915년 무렵 군청 등 행정기관이 사리원으로 이전하자, 가면극도 함께 사리원으로 옮겨가 전승되었다. 6·25 때 월남해 온 김진옥, 민천식 등의 고증에 의해 봉산탈춤이 복원되어 전승되다가,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봉산탈춤 (鳳山탈춤)
봉산탈춤은 1915년경부터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던 것이 사리원으로 옮겨가 전승된 대표적인 해서탈춤이다. 1915년 무렵 군청 등 행정기관이 사리원으로 이전하자, 가면극도 함께 사리원으로 옮겨가 전승되었다. 6·25 때 월남해 온 김진옥, 민천식 등의 고증에 의해 봉산탈춤이 복원되어 전승되다가,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인공항구.
대방진 굴항 (大芳鎭 掘港)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인공항구.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적 (史蹟)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국보 (國寶)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해방 이후 「통영오광대」 말뚝이, 문둥탈, 사자머리, 소모 역 전승자로 인정된 기예능보유자.
문창섭 (文昌燮)
해방 이후 「통영오광대」 말뚝이, 문둥탈, 사자머리, 소모 역 전승자로 인정된 기예능보유자.
1997년 12월 8일 지금의 문화관광부와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헌장.
문화유산헌장 (文化遺産憲章)
1997년 12월 8일 지금의 문화관광부와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헌장.
궁중유물전시관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다. 조선 왕실의 궁중 유물을 전시·관리·홍보, 학술 도서와 자료의 수집, 출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08년 황실박물관으로 발족되어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통합되었다. 1992년 궁중유물전시관이 신설·개관되었는데 2005년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영조어진」(보물), 「왕세자탄강진하도」(보물) 등을 포함한 약 2만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650여 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매년 주제를 갖고 정기적으로 개관 기념전과 특별전을 열고 있다.
궁중유물전시관 (宮中遺物展示館)
궁중유물전시관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다. 조선 왕실의 궁중 유물을 전시·관리·홍보, 학술 도서와 자료의 수집, 출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08년 황실박물관으로 발족되어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통합되었다. 1992년 궁중유물전시관이 신설·개관되었는데 2005년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영조어진」(보물), 「왕세자탄강진하도」(보물) 등을 포함한 약 2만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650여 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매년 주제를 갖고 정기적으로 개관 기념전과 특별전을 열고 있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고려후기 제31대 공민왕 당시 창건된 향교. 교육시설.
영광향교 (靈光鄕校)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고려후기 제31대 공민왕 당시 창건된 향교. 교육시설.
논산 백일헌 종택(論山 白日軒 宗宅)은 조선 후기에 건축된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백일헌 이삼 장군의 주택이다. 이 주택은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이삼 장군의 공에 대해 영조가 내린 하사금으로 지은 것이라고 전한다. 논산 백일헌 종택은 경사지의 부정형 대지에 안채와 두 채의 사랑채, 그리고 광채를 ㅁ자형으로 구성한, 긴장감 있는 변격(變格)의 한옥으로 국가 민속 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있다.
논산 백일헌 종택 (論山 白日軒 宗宅)
논산 백일헌 종택(論山 白日軒 宗宅)은 조선 후기에 건축된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백일헌 이삼 장군의 주택이다. 이 주택은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이삼 장군의 공에 대해 영조가 내린 하사금으로 지은 것이라고 전한다. 논산 백일헌 종택은 경사지의 부정형 대지에 안채와 두 채의 사랑채, 그리고 광채를 ㅁ자형으로 구성한, 긴장감 있는 변격(變格)의 한옥으로 국가 민속 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있다.
안동포짜기는 경북 안동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대마를 원재료로 하여 생냉이 기법으로 제작하는 투명한 질감과 높은 강도가 특징인 고품질 안동포 길쌈의 전 과정을 말한다. 대마 재배, 대마 수확, 생냉이 안동포 길쌈(삼껍질 벗기기, 삼째기, 삼삼기, 베날기, 베매기, 베짜기, 빨래, 건조, 다듬이질)의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197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와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에서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전수교육관을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 중심의 후계자 교육과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안동포짜기 (安東布짜기)
안동포짜기는 경북 안동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대마를 원재료로 하여 생냉이 기법으로 제작하는 투명한 질감과 높은 강도가 특징인 고품질 안동포 길쌈의 전 과정을 말한다. 대마 재배, 대마 수확, 생냉이 안동포 길쌈(삼껍질 벗기기, 삼째기, 삼삼기, 베날기, 베매기, 베짜기, 빨래, 건조, 다듬이질)의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197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와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에서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전수교육관을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 중심의 후계자 교육과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해방 이후 구왕궁아악부 아악사장, 국립국악원 초대원장 등을 역임한 국악인.
이주환 (李珠煥)
해방 이후 구왕궁아악부 아악사장, 국립국악원 초대원장 등을 역임한 국악인.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 (國家無形遺産)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후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480점이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후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480점이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