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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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제도의 정비과정이후 봉상시(奉常寺)의 전신(前身)의 관서.
분봉상시 (分奉常寺)
조선시대 제도의 정비과정이후 봉상시(奉常寺)의 전신(前身)의 관서.
조선 후기에, 봉상시에서 각 도별 공물안과 물목별로 집계한 도록, 개수 후 추가된 각 읍별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자료집.
공물정안 (貢物定案)
조선 후기에, 봉상시에서 각 도별 공물안과 물목별로 집계한 도록, 개수 후 추가된 각 읍별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자료집.
조선 전기 적전(籍田)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犧牲) 등을 관리하던 관서.
사농시 (司農寺)
조선 전기 적전(籍田)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犧牲) 등을 관리하던 관서.
동빙고는 조선시대에 종묘 · 사직 이하 국가의 제향(祭享)에 쓸 얼음을 채취 · 보존 ·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예조의 종5품 속아문으로,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였다. 두모포에 있는 것이 동빙고이며, 한강에 있는 것이 서빙고이다.
동빙고 (東氷庫)
동빙고는 조선시대에 종묘 · 사직 이하 국가의 제향(祭享)에 쓸 얼음을 채취 · 보존 ·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예조의 종5품 속아문으로,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였다. 두모포에 있는 것이 동빙고이며, 한강에 있는 것이 서빙고이다.
고려시대 종묘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대묘서 (大廟署)
고려시대 종묘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봉사 (副奉事)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부정 (副正)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고려 문종 때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
태상부 (太常府)
고려 문종 때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
태상시는 고려시대에 국가 제사와 시호의 추증을 관장하던 관부이다. 원구단 · 사직단 · 태묘 · 제릉 · 적전 · 선잠 · 문선왕묘의 제사에 참여하거나 군주의 시호를 추증하는 일을 하였다. 성종 대에 태상시가 설치되었고, 문종 대에 태상부로 개편되어 병과 권무관이 되었다. 충선왕이 봉상시, 전의시로 고쳤는데, 공민왕이 다시 태상시로 복구하였고 이후 전의시로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태상시 (太常寺)
태상시는 고려시대에 국가 제사와 시호의 추증을 관장하던 관부이다. 원구단 · 사직단 · 태묘 · 제릉 · 적전 · 선잠 · 문선왕묘의 제사에 참여하거나 군주의 시호를 추증하는 일을 하였다. 성종 대에 태상시가 설치되었고, 문종 대에 태상부로 개편되어 병과 권무관이 되었다. 충선왕이 봉상시, 전의시로 고쳤는데, 공민왕이 다시 태상시로 복구하였고 이후 전의시로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고려 후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전의시 (典儀寺)
고려 후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첨정 (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종백부 (宗伯府)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학정은 조선시대, 정3품아문인 성균관의 정8품 관직이다. 유생의 풍속을 담당하는 교관직으로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기에 자격 기준이 엄격하였다. 과거시험 때 녹명을 담당하거나 성균관 과시가 있을 때 응시자를 감찰하였다. 성균관 알성례 때는 묘사(廟司)를 맡거나 각종 전례의 대축 · 전사관을 맡기도 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정록소 인신을 관장하고, 일시적이나마 존경각의 서적 출납도 맡았다. 조선 후기에는 관노비 추쇄 등도 담당하였다.
학정 (學正)
학정은 조선시대, 정3품아문인 성균관의 정8품 관직이다. 유생의 풍속을 담당하는 교관직으로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기에 자격 기준이 엄격하였다. 과거시험 때 녹명을 담당하거나 성균관 과시가 있을 때 응시자를 감찰하였다. 성균관 알성례 때는 묘사(廟司)를 맡거나 각종 전례의 대축 · 전사관을 맡기도 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정록소 인신을 관장하고, 일시적이나마 존경각의 서적 출납도 맡았다. 조선 후기에는 관노비 추쇄 등도 담당하였다.